"일시적 2주택인데"..부부 공동명의라고 종부세 두배 내라니
상가 4층에 홀로 사는 80대
임대차법에 용도전환 못해
졸지에 2000만원 종부세 낼판
◆ 종부세 혼란 ◆
올해 종합부동산세 3500만원을 낼 처지에 놓인 A씨는 분을 삭이지 못하고 있다. 올 1월 작고한 부친이 남긴 아파트를 동생인 둘째가 상속받았음에도 종부서 고지서가 첫째 아들인 자신에게로 날아든 것이다. A씨는 "구청에 문의하니 6월 1일까지 상속 신고를 하지 않았으므로 첫째 아들에게 세금이 부과된다고 통보받았다"며 "결국 한 번도 내 앞으로 등기한 적 없는 물건 때문에 내 명의의 아파트 1채에 더해 1가구 2주택이 됐고 종부세가 3500만원이 나왔다. 세무서는 구청에 가서 재산세 납입자를 변경하라는데 구청에서는 그렇게 할 수 없다고 한다"고 토로했다.
종부세 폭탄이 현실화하면서 억울한 사연도 쏟아지고 있다. 주로 행정편의주의나 복잡한 세금 구조로 인해 납세자들이 제대로 대응을 하기 어려웠던 사례가 대부분이다.
서울 종로구에 24평형 아파트와 경기도 평촌에 37평형 아파트를 가진 B씨 부부는 작년에 둘이 합해 89만원의 종부세를 냈지만 올해 종부세는 687만원에 달했다. 작년 대비 770% 폭증한 금액이다. 이렇게 종부세액이 폭증한 까닭은 '공동명의' 때문이었다. B씨 부부는 두 아파트를 모두 공동명의로 소유하고 있어 각각 2주택자가 돼 종부세 폭탄을 맞은 것이다.
B씨는 "일시적 2주택이라 한 채를 매도하려 했으나 올 하반기 사정상 결국 기한 내 매도가 이뤄지지 않았고, 그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라 하더라도 종부세 계산법만은 정말 이해할 수가 없다"며 "같은 1가구 2주택이고, 재산이 같더라도 각각 단독명의냐 두 채 모두 공동명의냐에 따라 종부세가 두 배 차이가 난다"고 말했다.
정확히는 B씨 가구가 1가구 4주택자가 된 게 아니라 B씨와 B씨의 아내가 각자 1가구 2주택자가 된 것이다. 우병탁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 세무팀장은 "종부세 가액을 계산할 때는 0.5채로 계산되지만 집 수를 따질 때는 각각 한 채씩으로 계산돼 부부 각자 1가구 2주택자가 된다"며 "종로와 평촌 모두 조정대상지역이기 때문에 다주택자 중과세율이 적용돼 종부세가 껑충 뛸 수 있다"고 설명했다.
B씨 부부는 한 채를 매도하려 했지만 기한 내 매도에 실패한 경우다. 그는 "기한 내에 한 채를 매도하려 했으나 정부의 대출 규제와 맞물려 결국은 기한 내에 매도하지 못했다"고 토로했다.
올해 82세인 C씨는 현재 서울에 아파트(공시가 14억5000만원)와 상가주택(공시가 2억7000만원) 각각 한 채를 가지고 있다. 전체 4층의 상가주택은 4층만 주택이며 나머지 층의 용도는 상가 및 사무실이다. 40년 전 남편과 사별한 뒤 상가주택에서 나오는 월세로 두 자식을 키웠고, 이후 돈을 모아 현재 아파트를 산 것이다. 그런데 올해 2000만원의 종부세 고지서가 날아들었다. 상가주택 중 4층이 주택이라 1가구 2택자가 됐기 때문이다.
C씨는 "종부세를 걱정해 진작 상가 4층을 상가로 용도 전환하려고 했지만 임대차법에 가로막혔다"며 "임대차 3법으로 용도 변경도 마음대로 못하게 만들어 놓고는 상가주택 전체에서 나오는 1년 치 월세의 반에 가까운 돈을, 혼자 사는 80대 노인의 1년 치 생활비에 가까운 돈을 한 번에 뜯어 가는 게 말이 되느냐"며 분통을 터뜨렸다. 만약 C씨가 세입자를 내보내고 상가주택의 주택 부분을 상가로 용도 변경했다면 25만원의 종부세만 내면 됐다.
[김태준 기자 / 유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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