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개교 한국에너지공대 기부금 공제혜택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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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개교하는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KENTECH)에 장학금 등을 기부할 경우 기부금 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현행 법인세법에는 한국에너지공대와 같은 과학기술특성화대학인 한국과학기술원(KAIST), 광주과학기술원(GIST), 대구경북과학기술원(DGIST), 울산과학기술대(UNIST), 포항공대(POSTECH) 등은 모두 기부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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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뉴스1) 박영래 기자 = 내년 개교하는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KENTECH)에 장학금 등을 기부할 경우 기부금 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30일 전체회의를 열어 소득세법, 법인세법 등 총 17개 세법개정안을 의결했다.
이 가운데 법인세법 개정의 경우 내년 문을 여는 한국에너지공대에 시설비나 교육비, 장학금,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을 50% 한도에서 기부금에 추가토록 했다.
특히 소급적용 규정도 추가되면서 법안이 개정되기 전 기부금에 대해서도 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현행 법인세법에는 한국에너지공대와 같은 과학기술특성화대학인 한국과학기술원(KAIST), 광주과학기술원(GIST), 대구경북과학기술원(DGIST), 울산과학기술대(UNIST), 포항공대(POSTECH) 등은 모두 기부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법인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개인을 비롯해 법인, 기업체 등의 한국에너지공대 기부가 보다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전 켄텍 지원단 관계자는 "그동안 법인세법이 개정되지 않아 한전에서 한국에너지공대에 기부도 제약이 있었다"면서 "관련법이 통과되면 대학에 기부도 활기를 보일 것"으로 전망했다.
yr200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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