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흉기난동' 부실 대응..인천 경찰관 2명 '해임'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인천 층간소음 흉기난동 사건 당시 현장 대응을 부실하게 해 직위 해제된 경찰관 2명이 중징계 처분을 받았다.
한편 이들 경찰관은 지난 15일 오후 5시5분께 인천 남동구 한 빌라에서 발생한 흉기 난동 사건 당시 현장을 이탈해 부실한 대응 논란으로 직위해제 됐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기사내용 요약
"범행제지 피해자구호 등 조치 없이 현장이탈 확인"
30일 이내 소청 제기하지 않으면 해임 확정돼
[인천=뉴시스] 정일형 기자 = 인천 층간소음 흉기난동 사건 당시 현장 대응을 부실하게 해 직위 해제된 경찰관 2명이 중징계 처분을 받았다.
인천 논현경찰서는 30일 징계위원회를 열고 모 지구대 소속 A경위와 B순경에 대해 해임 처분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해임은 경찰공무원 징계 가운데 파면 다음으로 수위가 높은 중징계다. 경찰 공무원 징계는 파면·해임·강등·정직 등 증징계와 감봉·견책 등 경징계로 나뉜다.
이들 경찰관은 30일 이내 소청을 제기하지 않으면 처분은 그대로 확정된다. 이의를 제기하면 소청심사위원회에서 처분의 적절성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경찰 관계자는 "감찰조사 결과, 이들 경찰관이 범행제지 및 피해자 구호 등 즉각적인 현장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하는 등 부실 대응한 사실이 확인됐다"면서 "각 대상자의 업무 범위와 책임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중징계 처분을 의결했다"고 말했다.
이어 "112신고 처리된 이번 사건의 지휘·감독자에 대해서도 철저히 조사를 진행하고 있고, 그 결과에 따라 엄정한 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들 경찰관은 지난 15일 오후 5시5분께 인천 남동구 한 빌라에서 발생한 흉기 난동 사건 당시 현장을 이탈해 부실한 대응 논란으로 직위해제 됐다.
이 사건으로 피해자 일가족 3명이 흉기에 찔리는 등 부상을 입었으며 이 중 1명은 현재 의식불명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jih@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어, 이 시험장 아니네" "수험표 없어요"…경찰이 해결사[2025수능]
- '마약 투약 의혹' 김나정 누구? 아나운서 출신 미스맥심 우승자
- "패도 돼?"…여대 학생회에 댓글 단 주짓수 선수 결국 사과
- 이시언 "박나래 만취해 상의 탈의…배꼽까지 보여"
- [단독]'김건희 친분' 명예훼손 소송 배우 이영애, 법원 화해 권고 거부
- "월급 갖다주며 평생 모은 4억, 주식으로 날린 아내…이혼해야 할까요"
- 배우 송재림, 오늘 발인…'해품달'·'우결' 남기고 영면
- '살해, 시신 훼손·유기' 軍장교, 38세 양광준…머그샷 공개
- '성폭행범' 고영욱, 이상민 저격 "내 명의로 대출받고 연장 안돼서…"
- 최지혜 "3번째 남편과 이혼…남친과 4개월만 동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