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TBS 예산 136억 증액 편성..서울시 "부동의"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서울시의회가 미디어재단 TBS의 예산을 136억원 증액한 389억원으로 재편성했다.
다만 시의회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 없이 지출예산을 증액하거나 새롭게 편성할 수 없게 돼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경만선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의원은 "389억원은 시가 지난 8월 시의회에 출연동의안을 제출했을 때 제시했던 금액"이라며 "출연 동의했던 금액대로 예산을 복원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기사내용 요약
서울시 "증액한 예산이 TBS의 출연금 의존도를 높일 것"
[서울=뉴시스] 하종민 기자 = 서울시의회가 미디어재단 TBS의 예산을 136억원 증액한 389억원으로 재편성했다.
다만 시의회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 없이 지출예산을 증액하거나 새롭게 편성할 수 없게 돼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30일 내년도 TBS 출연금을 136억원 증액해 389억원으로 편성하는 안을 가결했다. 당초 서울시가 TBS 출연금을 123억원 삭감해 252억원으로 편성했지만, 오히려 올해 예산안(375억원)보다 약 13억원 더 늘렸다.
경만선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의원은 "389억원은 시가 지난 8월 시의회에 출연동의안을 제출했을 때 제시했던 금액"이라며 "출연 동의했던 금액대로 예산을 복원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시는 이에 대해 '부동의' 입장을 밝혔다. TBS 관련 예산을 담당하는 윤종장 시민소통국장은 "증액한 예산이 TBS의 출연금 의존도를 더욱 높일 수 있다"고 강조했지만 수정된 예산안 가결을 막지는 못했다.
다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가결된 TBS 예산안이 최종적으로 편성될지는 미지수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127조에 따르면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 없이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할 수 없다'고 명시돼 있다.
이날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증액 예산에 대해 서울시가 '부동의' 입장을 밝힘에 따라 해당 예산안은 오는 3일부터 시작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도 정식 효력을 갖지 못한다. 만약 예결위에서도 TBS 예산안에 대해 재수정할 경우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후 예결위에서 결정한 예산안이 내년도 최종 예산으로 편성되기 위해서는 서울시장의 동의가 필요하다. 만약 서울시장의 동의를 얻지 못해 법정시한을 넘기게 될 경우 올해 예산을 바탕으로 한 준예산이 편성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hahaha@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어, 이 시험장 아니네" "수험표 없어요"…경찰이 해결사[2025수능]
- '마약 투약 의혹' 김나정 누구? 아나운서 출신 미스맥심 우승자
- "패도 돼?"…여대 학생회에 댓글 단 주짓수 선수 결국 사과
- 이시언 "박나래 만취해 상의 탈의…배꼽까지 보여"
- [단독]'김건희 친분' 명예훼손 소송 배우 이영애, 법원 화해 권고 거부
- "월급 갖다주며 평생 모은 4억, 주식으로 날린 아내…이혼해야 할까요"
- 배우 송재림, 오늘 발인…'해품달'·'우결' 남기고 영면
- '살해, 시신 훼손·유기' 軍장교, 38세 양광준…머그샷 공개
- '성폭행범' 고영욱, 이상민 저격 "내 명의로 대출받고 연장 안돼서…"
- 최지혜 "3번째 남편과 이혼…남친과 4개월만 동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