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층간소음 흉기난동' 부실 대응 경찰관 2명 '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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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흉기난동 사건 현장서 부실 대응으로 피해를 키운 인천 논현경찰서 소속 경찰관 2명이 해임됐다.
인천경찰청은 30일 징계위원회를 열고 당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2명(경위·순경)의 부실 대응에 대한 징계를 이 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감찰조사 결과 이들은 흏기난동 사건 현장서 범행제지 및 피해자 구호 등을 제대로 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하는 등 부실 대응한 사실이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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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ㅣ인천=지우현기자] 층간소음 흉기난동 사건 현장서 부실 대응으로 피해를 키운 인천 논현경찰서 소속 경찰관 2명이 해임됐다.
인천경찰청은 30일 징계위원회를 열고 당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2명(경위·순경)의 부실 대응에 대한 징계를 이 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징계위는 공정한 시각에서 합리적인 징계 심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변호사 등 민간위원을 과반수로 구성했다.
감찰조사 결과 이들은 흏기난동 사건 현장서 범행제지 및 피해자 구호 등을 제대로 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하는 등 부실 대응한 사실이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각 대상자의 업무 범위와 책임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중징계를 의결했다"며 "112신고 처리된 이번 사건의 지휘·감독자에 대해서도 철저히 조사를 진행해 엄정한 조치를 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한편, 해임된 경찰관들은 30일 이내 소청을 제기할 수 있다. 이의를 제기하면 소청심사위원회에서 징계위의 결정에 대한 적절성 여부를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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