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층간소음 흉기난동' 부실 대응 경찰관 2명 '해임'

지우현 2021. 11. 30. 17:2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층간소음 흉기난동 사건 현장서 부실 대응으로 피해를 키운 인천 논현경찰서 소속 경찰관 2명이 해임됐다.

인천경찰청은 30일 징계위원회를 열고 당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2명(경위·순경)의 부실 대응에 대한 징계를 이 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감찰조사 결과 이들은 흏기난동 사건 현장서 범행제지 및 피해자 구호 등을 제대로 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하는 등 부실 대응한 사실이 확인됐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인천경찰청 전경 /더팩트 DB

[더팩트ㅣ인천=지우현기자] 층간소음 흉기난동 사건 현장서 부실 대응으로 피해를 키운 인천 논현경찰서 소속 경찰관 2명이 해임됐다.

인천경찰청은 30일 징계위원회를 열고 당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2명(경위·순경)의 부실 대응에 대한 징계를 이 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징계위는 공정한 시각에서 합리적인 징계 심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변호사 등 민간위원을 과반수로 구성했다.

감찰조사 결과 이들은 흏기난동 사건 현장서 범행제지 및 피해자 구호 등을 제대로 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하는 등 부실 대응한 사실이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각 대상자의 업무 범위와 책임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중징계를 의결했다"며 "112신고 처리된 이번 사건의 지휘·감독자에 대해서도 철저히 조사를 진행해 엄정한 조치를 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한편, 해임된 경찰관들은 30일 이내 소청을 제기할 수 있다. 이의를 제기하면 소청심사위원회에서 징계위의 결정에 대한 적절성 여부를 판단한다.
infact@tf.co.kr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이메일: jebo@tf.co.kr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Copyright © 더팩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