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리원전 사용후핵연료 8천 다발 영구 보관 우려"

부산CBS 박중석 기자 2021. 11. 30.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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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고리원전에 사용후핵연료를 영구적으로 보관할 수 있는 근거 법안이 국회 상임위에 상정된 것과 관련해 부산시가 대응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30일 부산시의회 복지안전위원회 소속 김광모 의원(더불어민주당·해운대구2)에 따르면 지난 23일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상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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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의회 김광모 의원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 문제점 지적
"'원전 부지 내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 건설 가능' 조항은 영구 보관 합법화 근거"
김 의원 "영구 핵폐기장 우려..부산시가 정부에 대책마련 지속적으로 건의해야"
부산 기장군 고리원전. 송호재 기자


부산 고리원전에 사용후핵연료를 영구적으로 보관할 수 있는 근거 법안이 국회 상임위에 상정된 것과 관련해 부산시가 대응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30일 부산시의회 복지안전위원회 소속 김광모 의원(더불어민주당·해운대구2)에 따르면 지난 23일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상정됐다.

이 특별법안은 고준위 핵폐기물 문제를 전담할 독립적 행정위원회를 구성하고 고준위 핵폐기물의 처분과 관리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은 법안의 내용 중 '원전 부지 내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을 건설할 수 있다'는 내용을 문제 삼았다.

원전 운영에서 발생하는 사용후핵연료를 다른 곳으로 옮기지 않고 가동 중인 원전 내에 그대로 보관하는 것이 사실상 합법화 되는 것이라고 김 의원은 설명했다.

고리 1·2호기와 고리 3·4호기, 신고리 1·2호기가 저장할 수 있는 사용후핵연료는 8천38 다발로 올해 7월 기준 포화율이 90%를 웃돌고 있다.

특히, 운영기간이 4년밖에 남지 않은 고리2호기 보다 상대적으로 수명이 긴 고리 3, 4호기의 포화율은 각각 92.68%와 93.97%로 상당히 높다.

김 의원은 "고리원전의 포화율이 이렇게 높은 상황에서 이 법안이 통과된다면 부산, 울산에 8천다발 이상의 사용후핵연료가 보관돼 그야말로 이들 지역은 영구 핵폐기장이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부산시의회 김광모 의원. 부산시의회 제공


이어 "이번에 국회에 상정된 법안은 원전이 위치한 같은 부지 내에 고준위 핵폐기물 임시저장시설을 영구저장시설로 바꾸는 꼼수"라며 "이 특별법에 대한 논의는 당장 중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산업통상장원부 등 관계부처가 사용후핵연료 처리 방안을 못 찾고 있는 것이 이번 사태의 근본 원인으로 지목되는 만큼, 부산시는 실질적인 사용후핵연료 처리방안을 강구할 수 있도록 정부에 지속 건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부산CBS 박중석 기자 jspark@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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