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만희 '코로나 방역방해' 2심도 무죄..횡령·업무방해 유죄(종합)
기사내용 요약
재판부 "감염병예방법 18조서 정한 역학조사에 거짓자료 제출 증명 안 돼"
신천지 시설현황 누락 지시한 증거 없어...위계공무집행방해도 무죄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에서 5년으로 1년 늘어...업무상횡령·업무방해 유죄
[수원=뉴시스] 박종대 기자 = 정부의 코로나19 방역업무를 방해한 혐의에 대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이만희(90)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총회장이 항소심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다.
다만 항소심에서는 수원월드컵경기장에 대한 업무방해 및 건조물침입 혐의로 기소된 공소사실에 대해선 원심과 달리 유죄로 판단한 부분이 추가되면서 1심보다 집행유예 기간이 늘어난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이 선고됐다.
수원고법 제3형사부(부장판사 김성수)는 30일 오후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 위반(감염병예방법) , 위계에의한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총회장에게 원심형을 깨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80시간의 준법교육 수강도 명령했다. 원심은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총회장의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을 감염병예방법 18조로 처벌하려면 피고인이 이 법령 18조에서 정한 역학조사에서 거짓자료를 제출한 점이 확인돼야 하는데 이를 처벌한다면 죄형법정주의를 위반한 것이 된다"고 검찰 항소를 기각했다.
또 위계에의한공무집행 혐의와 관련해서도 "방대본(중앙방역대책본부) 시설현황을 일부러 누락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설령 신천지 측의 자료 제출이 위계공무집행방해에 해당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신천지 시설현황을 누락하라고 지시하는 등 증거가 없으므로 이를 인정할 수 없다"고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재판부는 원심에서 유죄로 인정한 특가법상 횡령과 업무상 횡령 혐의를 그대로 유지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제공된 금원은 대부분 신천지 교인들의 종교적 목적의 헌금이나 후원금으로 조성된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은 신천지 규정 등을 내세워 평소 신천지 재정이 투명하게 관리되고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도 교인들의 믿음을 저버린 채 이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그 과정에서 규정 등을 지키지 않은 채 독단적으로 결정했으므로 범행 수법이 좋지 않고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증거관계에도 불구 범죄사실을 모두 부인하는 태도로 일관했고 공판과정에서 사실관계를 왜곡하고자 하는 시도를 하는 등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무죄를 내렸던 수원월드컵경기장 업무방해 및 건조물침입 혐의에 대해선 원심과 달리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사용허가가 취소됐음에도 수원월드컵경기장에서 무단으로 행사를 진행함으로써 경기장 관리업무를 방해했고 경기장에 침입했다"며 "피고인이 최종 의사결정자로서 실무자들에게 구체적인 지시를 했으므로 이 부분 범행을 주도적으로 실행하거나 지휘한 경우로 봐야 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판결이 끝난 뒤 이 총회장 변호인 측은 취재진에게 "항소 내용이 전혀 안 받아들여졌다"며 "의뢰인과 내용을 검토한 후 상고 등을 검토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전국신천지피해자연대(전피연)는 이날 항소심 재판 결과와 관련해 입장문을 내고 "오늘의 판결은 100만 피해가족과 찬바닥에 천막을 치고 엄벌을 위해 단식을 해오며 기다렸던 피해가족들에게 낙심과 절망"이라며 "피해가족들이 이 나라 미래인 수많은 청년과 서민들이 신천지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현실에 검찰과 사법당국이 종지부를 찍어달라"고 말했다.
이 총회장은 지난 2월 신천지 교인을 중심으로 코로나19 감염이 폭증하는 상황에서 교인명단, 예배자명단, 시설현황 등을 거짓으로 제출하고, 관련 증거를 인멸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어 개인 주거지 신축과정에서 50여억 원의 종교단체 자금을 임의로 쓰고, 수원월드컵경기장 등 공용시설을 승인받지 않고 교인을 동원해 무단으로 점거하거나 위장단체 명의로 빌려 불법 행사를 진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 총회장은 이러한 혐의로 지난해 8월 구속기소됐다가 같은해 11월 법원의 보석신청 인용 결정으로 석방돼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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