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면제한도 심의 요청에..경영계 "원칙에 반해"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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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계가 근로시간면제한도 심의 요청에 반대 입장을 밝혔다.
사용자위원들은 또 "근로시간면제한도 심의 요청의 전제는 실태조사 결과 도출이며, 절차와 과정이 완비된 이후 심의 요청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재차 반대했다.
경영계는 측은 "이번 근로시간면제한도 심의 요청이 조급하게 이루어진 것에 유감"이라며 "앞으로 논의가 '근무시간 중 노조활동은 노동조합 스스로 부담해야한다'는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춰 진행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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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신건웅 기자 = 경영계가 근로시간면제한도 심의 요청에 반대 입장을 밝혔다.
앞서 문성현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은 30일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 9차 전원회의에서 근로시간면제한도를 정하기 위한 심의를 요청했다.
이에 대해 경영계를 대표하는 사용자위원들은 "기업들이 주 52시간제 시행, 노조법 개정,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등으로 부담과 어려움에 몰린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이어 "실태조사가 마무리 되지도 않았기 때문에 경사노위 위원장의 심의 요청은 재고가 필요하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사용자위원들은 또 "근로시간면제한도 심의 요청의 전제는 실태조사 결과 도출이며, 절차와 과정이 완비된 이후 심의 요청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재차 반대했다.
경영계는 측은 "이번 근로시간면제한도 심의 요청이 조급하게 이루어진 것에 유감"이라며 "앞으로 논의가 '근무시간 중 노조활동은 노동조합 스스로 부담해야한다'는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춰 진행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ke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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