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켓컬리 직원 25명 호프집서 술판..인증샷까지 찰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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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켓컬리 직원 25명이 방역수칙을 어기고 단체로 술을 마셨다는 의혹이 제기돼 방역당국이 조사에 나섰다.
경기 김포시는 마켓컬리 직원 수십명이 김포시 북변동의 모 호프집에서 술을 마셨다는 신고가 국민신문고에 접수돼 조사를 하고 있다고 30일 밝혔다.
국민신문고에는 "코로나19 시기에 사적 모임을 제한했지만, 마켓컬리 직원 25명이 김포의 한 호프집에서 방역수칙을 어기고 술을 마셨다"는 내용과 함께 호프집에서 술을 마시는 사진이 첨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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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당국 조사..김포시 "사실관계 확인 후 과태료 부과"
(김포=뉴스1) 정진욱 기자 = 마켓컬리 직원 25명이 방역수칙을 어기고 단체로 술을 마셨다는 의혹이 제기돼 방역당국이 조사에 나섰다.
경기 김포시는 마켓컬리 직원 수십명이 김포시 북변동의 모 호프집에서 술을 마셨다는 신고가 국민신문고에 접수돼 조사를 하고 있다고 30일 밝혔다.
국민신문고에는 "코로나19 시기에 사적 모임을 제한했지만, 마켓컬리 직원 25명이 김포의 한 호프집에서 방역수칙을 어기고 술을 마셨다"는 내용과 함께 호프집에서 술을 마시는 사진이 첨부됐다.
김포시는 마켓컬리 직원들이 북변동의 모 호프집에 방문한 것으로 보고 직원을 보내 CCTV 영상 등을 확보할 예정이다.
김포시 관계자는 "사실 관계 조사 후 방역법을 어긴 직원에 대해선 1인당 10만원의 과태료를, 업소는 영업정지 10일과 1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마켓컬리는 직원들이 방역수칙을 어겼다는 지적에 대해 유감의 입장을 밝히면서도, 업무 후에 발생한 사건이라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이다.
마켓컬리 관계자는 "직원들이 업무시간 종료 후 회식을 한 것"이라며 "회사 입장에선 직원 사생활까지 관여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방역수칙과 관련해 직원들을 교육하고 주의를 당부했다"고 말했다.
gut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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