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켓컬리 직원 25명 호프집서 술판..인증샷까지 찰칵

정진욱 기자 2021. 11. 30. 16:57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마켓컬리 직원 25명이 방역수칙을 어기고 단체로 술을 마셨다는 의혹이 제기돼 방역당국이 조사에 나섰다.

경기 김포시는 마켓컬리 직원 수십명이 김포시 북변동의 모 호프집에서 술을 마셨다는 신고가 국민신문고에 접수돼 조사를 하고 있다고 30일 밝혔다.

국민신문고에는 "코로나19 시기에 사적 모임을 제한했지만, 마켓컬리 직원 25명이 김포의 한 호프집에서 방역수칙을 어기고 술을 마셨다"는 내용과 함께 호프집에서 술을 마시는 사진이 첨부됐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사측 "업무 종료 후 회식, 사생활까지 관여 어렵다"
방역당국 조사..김포시 "사실관계 확인 후 과태료 부과"
마켓컬리 로고 © 뉴스1

(김포=뉴스1) 정진욱 기자 = 마켓컬리 직원 25명이 방역수칙을 어기고 단체로 술을 마셨다는 의혹이 제기돼 방역당국이 조사에 나섰다.

경기 김포시는 마켓컬리 직원 수십명이 김포시 북변동의 모 호프집에서 술을 마셨다는 신고가 국민신문고에 접수돼 조사를 하고 있다고 30일 밝혔다.

국민신문고에는 "코로나19 시기에 사적 모임을 제한했지만, 마켓컬리 직원 25명이 김포의 한 호프집에서 방역수칙을 어기고 술을 마셨다"는 내용과 함께 호프집에서 술을 마시는 사진이 첨부됐다.

김포시는 마켓컬리 직원들이 북변동의 모 호프집에 방문한 것으로 보고 직원을 보내 CCTV 영상 등을 확보할 예정이다.

김포시 관계자는 "사실 관계 조사 후 방역법을 어긴 직원에 대해선 1인당 10만원의 과태료를, 업소는 영업정지 10일과 1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마켓컬리는 직원들이 방역수칙을 어겼다는 지적에 대해 유감의 입장을 밝히면서도, 업무 후에 발생한 사건이라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이다.

마켓컬리 관계자는 "직원들이 업무시간 종료 후 회식을 한 것"이라며 "회사 입장에선 직원 사생활까지 관여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방역수칙과 관련해 직원들을 교육하고 주의를 당부했다"고 말했다.

guts@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