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내년 3월까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전창해 2021. 11. 30. 16:52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충북도는 미세먼지가 자주 발생하는 다음 달부터 내년 3월까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는 강화된 배출 저감과 관리 조치로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의 강도와 빈도를 완화하는 제도다.

도에 따르면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도입 전인 2018년 12월∼2019년 3월의 초미세먼지 평균 농도는 42.5㎍/㎥에 달했으나, 시행 첫해인 2019년 12월∼2020년 3월 29.9㎍/㎥로 낮아졌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청주=연합뉴스) 전창해 기자 = 충북도는 미세먼지가 자주 발생하는 다음 달부터 내년 3월까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청주시 분진 흡입차 [청주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이는 강화된 배출 저감과 관리 조치로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의 강도와 빈도를 완화하는 제도다.

도에 따르면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도입 전인 2018년 12월∼2019년 3월의 초미세먼지 평균 농도는 42.5㎍/㎥에 달했으나, 시행 첫해인 2019년 12월∼2020년 3월 29.9㎍/㎥로 낮아졌다.

작년 12월∼올해 3월에는 27.1㎍/㎥로 더 큰 효과를 봤다.

비상저감조치 발령 횟수도 3년 새 9회에서 1회로 줄었다.

도는 올겨울의 경우 위드 코로나 시행에 따른 경제활동 증가와 미세먼지 국외유입 등으로 대기질 악화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계절관리제를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우선 차량 배출가스 특별점검을 시행하는 한편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에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면 5등급 차량에 대해 운행제한 조처를 내린다. 이를 어기면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주요도로 16개 구간 88㎞는 집중관리지역으로 정해 살수차와 진공 흡입차로 도로 위 미세먼지를 제거할 계획이다.

산업단지와 소규모 사업장 밀집지역에 대한 집중 감시는 물론 영농잔재물 수거·처리 확대, 생활폐기물 불법소각 단속도 강화한다.

도 관계자는 "깨끗한 대기환경을 위해 도민 모두 대중교통 이용, 폐기물 분리수거, 겨울철 적정 실내온도 유지 등에 적극 동참해 달라"고 말했다.

jeonch@yna.co.kr

☞ 물개에서 사슴으로 '메뉴' 바꾼 북극곰
☞ 독극물 처형 실패로 목숨 건진 사형수, 결국 암으로 사망
☞ 겨울밤 4살 딸 길에 버리고 모텔 간 엄마에 '왜 그랬냐' 물으니
☞ 확진자 재택치료 한다는데…아파트 방역관리 어쩌나
☞ 정우성·고경표·박정자 줄줄이 확진…연예계도 코로나 비상
☞ 119구급차 이용해 친척이송한 소방서장…운행일지까지 조작
☞ 거북 고기 먹은 섬주민 7명 사망…'거북 식중독' 뭐길래?
☞ 영국군 F-35, 항공모함서 이륙중 추락 추정 영상 SNS에 유출
☞ 인구 280만 유럽소국 리투아니아는 왜 중국에 맞서나
☞ 영부인에서 첫 여성 대통령으로…카스트로 당선 눈앞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