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대학 경쟁력 강화 위해 국가·지자체 지원체계 강화"

서순규 기자 2021. 11. 30.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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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동용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을)은 지역대학의 경쟁력 강화와 위기 극복을 위한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지방대육성법),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30일 밝혔다.

지방대육성법 개정안은 Δ지자체의 재정 여건을 고려해 적절한 예산 배분을 실시하도록 하는 국가 책무 Δ지방대학의 교육‧인재육성 등을 위한 국가의 행정적‧재정적 지원 의무 조항 신설 Δ위원회 구성 시 지역인사 및 대학관계자 참여 확대를 통한 실효성 있는 지방대학 정책 수립 등 지역대학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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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동용 의원 '지방대 육성법' 대표발의
서동용 국회의원© 뉴스1

(광양=뉴스1) 서순규 기자 = 서동용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을)은 지역대학의 경쟁력 강화와 위기 극복을 위한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지방대육성법),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30일 밝혔다.

지방대육성법 개정안은 Δ지자체의 재정 여건을 고려해 적절한 예산 배분을 실시하도록 하는 국가 책무 Δ지방대학의 교육‧인재육성 등을 위한 국가의 행정적‧재정적 지원 의무 조항 신설 Δ위원회 구성 시 지역인사 및 대학관계자 참여 확대를 통한 실효성 있는 지방대학 정책 수립 등 지역대학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기본계획 수립 사항에 학령인구 감소 등으로 신입생 충원에 어려움을 겪는 지방대학 지원에 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해, 앞으로 신입생 모집에 어려움을 겪는 지방대에 실질적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서동용 의원은 "지역대학의 혁신을 뒷받침하려면 무엇보다 국가와 지자체가 지역대학을 적극적으로 지원·육성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지역대학은 단순한 교육기관을 넘어 지역경제의 중요한 축이기에 지역대학의 위기는 지역의 위기로 직결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개정안을 계기로 국가 및 지자체가 지역대학을 지원하는 체계가 확충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s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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