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준성 검사 "공수처 압수수색 참여권 보장 못 받아"..법원에 준항고

홍영재 기자 2021. 11. 30. 16:5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고발 사주' 의혹 피의자로 수사를 받는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압수수색이 위법하다며 이를 취소해달라는 취지로 법원에 준항고를 제기했습니다.

또 손 검사 측은 "공수처가 최근 '이성윤 공소장 유출 사건' 압수수색에서는 이틀 전에 수사팀 소속 검사 등에게 통지해 참여권을 보장했다"며 "(이는) 손 검사 등에 대한 압수수색 시점에는 적법절차 규정 자체를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위법하게 영장을 집행해왔었음을 방증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고발 사주' 의혹 피의자로 수사를 받는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압수수색이 위법하다며 이를 취소해달라는 취지로 법원에 준항고를 제기했습니다.

손 검사 측은 오늘(30일) 입장문을 내고 "공수처가 그간 손 검사 등을 대상으로 이메일, 메신저 내역, 형사사법정보시스템 검색 내역 등에 대해 집행한 압수수색은 피의자 참여를 위한 통지 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피의자 또는 변호인의 참여권이 완전히 배제된 상태에서 이뤄졌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독수의 과실 이론에 의해 위법하게 확보한 증거에 기초해 공수처가 손 검사로부터 받은 진술 자체의 증거능력도 인정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손 검사 측은 "공수처가 최근 '이성윤 공소장 유출 사건' 압수수색에서는 이틀 전에 수사팀 소속 검사 등에게 통지해 참여권을 보장했다"며 "(이는) 손 검사 등에 대한 압수수색 시점에는 적법절차 규정 자체를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위법하게 영장을 집행해왔었음을 방증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공수처는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해 지난 9월 10일 손 검사의 자택과 사무실을 압수수색했고, 이달 들어서는 대검 감찰부와 수사정보담당관실, 정보통신과 등도 압수수색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홍영재 기자yj@sbs.co.kr

Copyright ©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