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과세 1년 유예, 기재위 통과..법사위·본회의도 통과 유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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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암호화폐)에 대한 과세 시점을 2023년 1월로 1년 유예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이 기획재정위원회를 통과했다.
30일 국회 기재위는 전체회의를 열어 '가상자산 과세 1년 유예' 등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을 논의했다.
앞서 가상자산 과세 유예안은 조세소위원회에서 기획재정부의 반대로 번번히 합의가 좌절됐으나, 여야 조세소위 간사들이 전날인 28일 일요일까지 '소소위'를 열고 개정안을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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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이재용 수습 기자]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암호화폐)에 대한 과세 시점을 2023년 1월로 1년 유예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이 기획재정위원회를 통과했다. 법제사법위원회와 내달 초 본회의를 거쳐야 하지만 큰 어려움 없이 통과될 전망이다.
30일 국회 기재위는 전체회의를 열어 '가상자산 과세 1년 유예' 등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을 논의했다. 이날 의결된 개정안은 법사위를 거쳐 이르면 내달 초 본회의에 상정돼 의결될 예정이다.
앞서 가상자산 과세 유예안은 조세소위원회에서 기획재정부의 반대로 번번히 합의가 좌절됐으나, 여야 조세소위 간사들이 전날인 28일 일요일까지 '소소위'를 열고 개정안을 합의했다.
큰 산이었던 기재부 반대를 넘은 가상자산 과세 유예안은 사실상 통과가 유력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조세소위 위원장인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관계자는 "앞으로 법사위와 본희의가 남았지만 특별한 사항이 없으면 통과가 될 것으로 본다"고 전망했다.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정부는 국회에서 결정해준 대로 내년부터 가상자산 과세를 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냈다"면서도 "법 개정은 국회의 권한이므로 여야가 합의해 확정한다면 정부는 따를 수밖에 없다"고 전했다.
/이재용 수습 기자(jy@inews24.com)▶네이버 채널에서 '아이뉴스24'를 구독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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