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측, '한명숙 사건' 혐의 없는데도 "공수처 입건 이해불가"

홍영재 기자 2021. 11. 30.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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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 측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교사 사건 수사 방해 의혹' 사건 수사와 관련해 "법령에 따른 정당한 권한을 행사한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하는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공수처는 이 의혹을 재수사하는 과정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이 측근으로 분류되는 당시 수사팀을 보호할 목적으로 수사를 방해해 불기소를 끌어냈다고 보고 윤 후보를 직권남용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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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 측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교사 사건 수사 방해 의혹' 사건 수사와 관련해 "법령에 따른 정당한 권한을 행사한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하는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윤 후보의 대리인인 이완규·손경식 변호사는 오늘(30일) 오후 "공수처가 윤 후보를 피의자로 입건해 조사하는 이유를 도저히 이해하기 어렵다"며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의견서를 공수처에 냈습니다.

윤 후보 측이 기자들에게 보낸 의견서 요지에 따르면, 윤 후보 측은 그동안 여러 차례 조사와 판단이 이뤄진 사안이라며 혐의가 없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윤 후보 측은 "한 전 총리 수사팀에 대한 감찰과 관련해 올해 주무 부서인 대검 감찰3과, 대검 부장회의에서 모두 무혐의 결정이 내려졌다"며 "이 결정에 대한 법무부와 대검의 합동감찰에서도 별다른 문제점이 없음을 확인한 바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모해위증교사 의혹은 2011년 한명숙 수사팀이 재판 증인으로 출석한 재소자들에게 한 전 총리가 돈을 받았다는 허위 증언을 사주했다는 폭로가 지난해 4월 나오면서 불거졌습니다.

공수처는 이 의혹을 재수사하는 과정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이 측근으로 분류되는 당시 수사팀을 보호할 목적으로 수사를 방해해 불기소를 끌어냈다고 보고 윤 후보를 직권남용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홍영재 기자yj@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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