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데이터사업 시범서비스 18곳 중 16곳이 대형사

유희곤 기자 2021. 11. 30.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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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은행, 카드사, 보험사 등에 흩어진 정보를 소비자가 한 눈에 확인하고 자산과 신용을 통합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마이데이터사업(본인신용정보관리업)이 1일 시범서비스를 시작한다. 선점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첫 서비스 제공 업체 대부분은 기존의 대형금융사이다. 플랫폼 경쟁력을 앞세운 핀테크 업체가 금융부문의 ‘혁신’을 이끌 것이라는 당초 기대가 실현될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금융당국은 마이데이터사업자가 온라인에서 보험상품을 비교·추천할 수 있는 서비스와 관련된 규정을 아직까지 마련하지 못해 뒤늦게 우회방법을 검토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금융사 18곳이 12월1일부터 마이데이터사업 시범서비스를 운영할 예정이라고 30일 밝혔다. 국민·신한·우리·하나·농협·기업 등 은행 6곳, 미래에셋·키움·하나금융투자·NH투자증권 등 증권사 3곳, 신한·국민·현대·하나·BC 카드사 5곳, 농협중앙회, 뱅크샐러드·핀크 등 핀테크사 2곳 등이다.

네이버파이낸셜, 카카오페이, 비바리퍼블리카(토스) 등 19개사는 12월 중 순차적으로 시범사업에 참여할 예정이다. 교보생명, 한국투자증권 등 16곳은 내년 상반기 중 서비스 시작을 목표로 준비하고 있다.

당초 금융위는 마이데이터사업을 올해 8월4일부터 시행할 예정이었지만 핀테크 등 일부업체가 사업에 필요한 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API) 구축에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요구해 전면시행 시기를 내년 1월1일로 미뤘다. 그럼에도 5대 시중은행, 대형 증권사 및 전업카드사 등을 제외한 다수 업체가 시범기간에 맞춰 서비스를 준비하지 못했다.

새로운 서비스인만큼 선점효과는 대부분 대형 금융사들이 누릴 가능성이 있다. 금융업계 관계자는 “정보기술(IT) 개발 인력 수급이나 시스템 개발 시간을 맞추지 못한 경우가 있다”면서 “정보제공자이자 마이데이터사업자인 금융사들이 시범서비스 기간부터 자사 고객을 우선 붙잡고 경쟁사 고객도 끌어오려고 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위는 마이데이터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맞춤형 보험상품을 추천할 수 있도록 보험업법 시행령에 온라인플랫폼 보험대리점 규정을 신설할 예정이다. 현행 법령은 보험대리점 등록요건으로 임직원의 10% 이상이 보험설계사 자격을 갖고 있어야 한다는 조건 등을 규정하고 있다. 온라인플랫폼이 보험대리점업을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워 광고 형태의 제한적 서비스만 가능하다.

금융당국은 카카오페이가 보험 중개업이나 대리점 인가를 받지 않고 보험상품 비교·추천 서비스를 하는 것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금융소비자보호법) 위반이라는 유권해석을 한 바 있다. 이 때문에 카카오페이의 기업공개(IPO) 일정이 연기되기도 했다. 금융위는 지난 3월에 온라인플랫폼 사업자가 보험 모집행위를 할 수 있도록 올 상반기까지 관련 규정을 개선하겠다고 밝혔지만 지금까지 법령이 바뀌지 않았다.

금융위 관계자는 “온라인플랫폼 보험대리점 규정 신설 전까지는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마이데이터사업자의 보험상품 서비스를 허용할지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유희곤 기자 hulk@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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