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반도체특별법에 엇박자..기재부 이어 공정위도 이견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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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함께 추진 중인 국가핵심전략산업특별법(반도체특별법)에 대해 기획재정부에 이어 공정거래위원회도 이견을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가핵심전략산업 관련 공동연구개발(R&D)에 대해 공정거래법(담합 금지) 적용 면제 특례를 부여하는 게 경쟁질서 확립 원칙을 훼손한다는 이유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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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원장-산업부장관 협의만으로 한계
산업부, 부처간 협의 나서.."입장조율 단계"
30일 국회 등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국가핵심전략산업특별법안(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 발의)과 국가 첨단산업 지원에 관한 특별법 및 개정안(유의동 국민의힘 의원 발의)의 일부 조항에 대해 이견을 제시했다.
법안에는 기업·기관 간 연대협력모델을 발굴·선정해 공동기술개발 등 사업을 적극 지원하고, 연대협력모델에 대해 공정거래위원장과 협의를 하면 공정거래법에 따른 담합 인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기존에는 공정위원장이 담합인가 여부를 판단했지만,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인가 주도권이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으로 넘어간다.
공정위는 연구개발 관련 담합 제재 적용을 면제하려면 엄격한 요건 충족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현재 공정위는 △산업경쟁력 강화, 중소기업의 생산성·교섭력 강화 효과가 명백한 경우 △투자 금액이 과다하고 위험 분산을 위해 필요한 경우 △참가사업자가 모두 중소기업자로 대기업과 경쟁하거나 대기업에 대항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담합 인가를 하고 있다. 이를 고려하면 산업부 장관과 공정위원장 간 협의만으로는 공정거래법 적용 면제를 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한 경쟁법 전문가는 “백신이나 우주프로젝트와 같이 기업들이 지나치게 경쟁할 경우 성공 가능성은 줄고 실패 리스크가 커지는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공동 R&D를 허용하기도 한다”면서도 “다만 엄격한 조건에 의해 인가가 되지 않을 경우 경쟁원칙이 훼손되고 궁극적으로 소비자 이익이 침해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시장 경쟁을 중시하는 공정위 입장에서는 쉽사리 인가권을 포기하기 쉽지 않다”고 말했다.
반면 반도체 업계 관계자는 “글로벌 공급망이 실시간으로 붕괴하는 상황에서 공정위 공동행위 인가 승인 등 거치려면 시간이 지나치게 늦어진다”면서 “국내가 아닌 해외 시장과 경쟁하는 상황에서 공동 R&D 분야는 공정거래법 적용 제외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최근 들어 미·중 갈등 등 글로벌 보호무역주의가 강화되면서 국가별로 산업정책이 강화되는 추세다. 국제분업 구조가 무너지고 각국이 자국기업 지원에 나서지 않을 경우 글로벌 산업주도권을 빼앗길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앞서 해양수산부도 해운업을 육성해야 하는 상황에서 공정위가 담합 제재에 나서자 해운법에 따른 공동행위에 대해서는 공정거래법을 적용하지 않는 내용의 해운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하지만 시장 경쟁원칙을 중시해야 하는 공정위 입장에서는 이를 쉽사리 허용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예산당국인 기획재정부도 특별법에 담겨 있는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조항에 대해 반대입장을 분명히 하고 나섰다. 개별법에 예타 특례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국가재정법 전체 예타 체계를 흔드는 사항이라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이를 두고 부처 이기주의로 변질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스러운 목소리도 있다.
국가핵심전략산업특별법 주무부처인 산업부는 부처 간 사전 협의절차에 들어갔다며 충분한 의견을 수렴해 조율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여야 모두 이번 법안에 대해 이의가 없는 만큼 관계부처 간 충분히 협의하고 있다”면서 “일부 조항에 대해 애초 부처 반대가 있었지만 이견을 좁히고 있기 때문에 연내 법안 통과는 문제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상윤 (yoon@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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