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준성 측 "공수처 압수수색 위법"..법원에 준항고

최재서 2021. 11. 30.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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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 피의자로 수사를 받는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압수수색이 위법하다며 이를 취소해달라는 취지로 법원에 준항고를 제기했다.

또 손 검사 측은 "공수처가 최근 '이성윤 공소장 유출 사건' 압수수색에서는 이틀 전에 수사팀 소속 검사 등에게 통지해 참여권을 보장했다"며 "(이는) 손 검사 등에 대한 압수수색 시점에는 적법절차 규정 자체를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위법하게 영장을 집행해왔었음을 방증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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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고발 사주' 의혹 손준성 구속영장 재청구 (서울=연합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고발 사주' 의혹의 핵심 피의자인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30일 재청구했다. 공수처 고발사주 의혹 수사팀(주임 여운국 차장검사)은 지난달 26일 법원에서 구속영장을 기각한 지 35일만인 이날 오후 5시께 손 검사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했다. 사진은 지난 10월 27일 영장이 기각된 뒤 서울구치소를 나서는 손준성. 2021.11.30 [연합뉴스 자료사진] photo@yna.co.kr

(과천=연합뉴스) 이대희 최재서 기자 =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 피의자로 수사를 받는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압수수색이 위법하다며 이를 취소해달라는 취지로 법원에 준항고를 제기했다.

손 검사 측은 30일 입장을 내고 "공수처가 그간 손 검사 등을 대상으로 이메일, 메신저 내역, 형사사법정보시스템 검색 내역 등에 대해 집행한 압수수색은 피의자 참여를 위한 통지 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피의자 또는 변호인의 참여권이 완전히 배제된 상태에서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이어 "독수의 과실 이론에 의해 위법하게 확보한 증거에 기초해 공수처가 손 검사로부터 받은 진술 자체의 증거능력도 인정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 손 검사 측은 "공수처가 최근 '이성윤 공소장 유출 사건' 압수수색에서는 이틀 전에 수사팀 소속 검사 등에게 통지해 참여권을 보장했다"며 "(이는) 손 검사 등에 대한 압수수색 시점에는 적법절차 규정 자체를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위법하게 영장을 집행해왔었음을 방증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수처는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해 지난 9월 10일 손 검사의 자택과 사무실을 압수수색했고, 이달 들어서는 대검 감찰부와 수사정보담당관실, 정보통신과 등도 압수수색했다.

이날 준항고는 9월 10일 압수수색을 제외하고 손 검사를 피의자로 한 모든 압수수색에 대해 낸 것으로 알려졌다.

acui72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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