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비과세 기준 9억→12억..홍남기 "부동산시장 자극 우려"

안광호·박상영 기자 2021. 11. 30.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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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1가구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금액이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올라간다. 양도차익이 수억원에 달해도 팔 때 주택가격이 12억원을 넘지 않으면 세금을 한 푼도 내지 않아도 된다. 국회 본회의 통과, 법 공포 등을 거쳐 이르면 12월 중하순부터 적용될 전망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같은 감세 정책이 부동산 시장을 자극할 것으로 우려했다.

기재부는 3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소득세법 등 총 17개 세법 개정안 의결 직후 정부안(9월 국회 제출) 대비 수정된 내용을 담은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이에 따르면 1가구 1주택자 양도세 부담은 크게 줄어들 예정이다. 현행 소득세법은 1주택자가 집을 팔 때 양도 가격이 9억원 이하면 비과세 대상이다. 기존대로라면 조정대상지역 주택을 7억원에 사 2년간 보유·거주하다가 12억원에 팔면 양도세 추산액이 3077만2500원(지방소득세 포함) 가량이지만, 앞으로는 확대된 비과세 기준이 적용돼 양도세를 내지 않아도 되는 것이다. 이러한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이 오는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법 공포일 즉시 시행되는데, 법 공포까지 통상 2∼3주 정도 걸리는 점을 감안하면 12월 중하순부터 적용될 전망이다. 또 주택가격 12억원 초과 주택을 파는 사람도 비과세 기준선이 높아짐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홍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재위 전체회의에서 “공제금액 조정이 부동산시장의 불안심리를 자극하지 않을까 굉장히 우려된다”면서 “시기적으로 신중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양도세 면제 구간에 있는 1주택자들의 주택 구매 수요가 커지면서 부동산시장이 불안해질 수 있다는 의미다.

정책 신뢰도는 흠집 나게 됐다. 김용원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간사는 “선거를 앞두고 세부담을 완화하는 것은 사실상 매표행위와 다를 바 없다”며 “이 같은 일이 반복되면 부동산 정책에 대한 신뢰가 계속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국회 기재위는 이날 소득세법 개정을 통해 가상자산 과세 시기를 내년 1월1일에서 2023년 1월1일로 1년 연기했다. 국세기본법의 은닉재산 신고포상금 한도는 20억원에서 30억원으로 상향조정했다. 또 상속·증여세법의 경우 가업상속공제 적용대상 중견기업의 범위를 매출액 3000억원 미만에서 매출액 4000억원 미만으로 확대됐다. 상속세 연부연납 기간은 현행 최대 5년에서 최대 10년으로 늘어났다. 문화재와 미술품에 대한 상속세 물납 특례도 신설됐다. 단, 역사·학술·예술적인 가치가 있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요청하는 경우에 한정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0일 국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실에서 열린 예산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안광호·박상영 기자 ahn7874@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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