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층 '깡통전세' 피해 줄인다..손해배상금 2억원으로 상향
[경향신문]
정부가 ‘깡통전세’로부터 청년층을 보호하기 위해 나섰다.
30일 국무조정실은 청년정책 전담부서 관계차관회의를 열고 청년 생활체감형 제도개선 방안 17건을 발표했다.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고용노동부 등 9개 부처가 지난 9월 신설·보강한 청년정책 전담부서에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정부는 이른바 ‘깡통전세’로부터 주거 취약계층인 청년을 보호하기 위해 피해 사전예방 및 임차인 보호장치를 강화하기로 했다. ‘공인중개사법 시행령’을 개정해 손해배상책임 금액을 1억원에서 2억원으로 2배 상향하고, 지자체와 연계해 중개인 의무 이행 여부를 집중 점검한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보증반환보증 보증료를 지속적으로 인하하고 전세사기 예방 캠페인도 추진한다.
‘깡통전세’는 전세보증금이 매매가에 근접하거나 넘어서는 주택을 뜻한다.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위험이 있으며 시세 확인이 어렵고 청년 임차인이 많은 다세대 주택에서 피해가 빈번한 상황이다. 지난 8월 기준 2030세대 전세보증금 미반환 사고 피해액은 2210억원으로 전체 피해액의 62.8%에 달한다.
전세임대 활성화를 위한 지원 방안도 나왔다. 전세임대주택은 입주자가 원하는 주택을 선택하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주택사업자가 집주인과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재임대하는 방식이다. 청년주택 중 선호도가 높지만 절차가 복잡해 임대인이 LH와 계약을 기피해 물량이 부족하고 임차인은 주택을 찾는데 어려움을 겪기 쉽다.
정부는 전세임대 계약이 가능한 주택을 온라인 플랫폼(전세임대뱅크)에 제공하고 부동산114 등 민간 플랫폼과 매물을 상호 공유하는 방식을 추진한다. 임대인에게 중개수수료, 화재경보기 설치를 지원하는 등 참여 유인도 강화키로 했다.
산업단지형 행복주택의 입주자격도 완화한다. 산업단지에서 일하는 청년이 더 많이 행복주택을 이용할 수 있도록 입주자격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00%에서 150%까지로 낮춘다. 그밖에 학자금 대출 상환유예를 지원하고, 창업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창업 휴학 기간 2년’ 제한 내용을 삭제하는 학사제도를 개편하는 등 방안도 포함됐다.
김희진 기자 hji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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