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확진자 재택치료 결정에..정부-의료계 '비대면 진료' 시각차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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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코로나19(COVID-19) 중환자 치료 병상 포화 문제에 대한 대책으로 모든 확진자를 재택 치료하기로 했다.
지난 29일 정부는 코로나19 확진을 받는 모든 사람이 집에 머물면서 비대면 진료로 치료받는 것으로 의료대응체계를 전환한다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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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코로나19(COVID-19) 중환자 치료 병상 포화 문제에 대한 대책으로 모든 확진자를 재택 치료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비대면 진료 범위도 확대됐다. 한시적으로 시행된 비대면 진료를 정부가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것과 달리, 의료계에서는 이번 조치로 그 부작용과 한계가 드러날 것이라 주장하고 있다.
지난 29일 정부는 코로나19 확진을 받는 모든 사람이 집에 머물면서 비대면 진료로 치료받는 것으로 의료대응체계를 전환한다고 발표했다. 입원 요인이 있거나 고시원 등 감염에 취약한 주거환경인 경우에만 입원·입소 치료를 받는다.
앞으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으면 지방자치단체에서 재택치료키트를 받는다. 키트에는 산소포화도 측정기, 체온계, 해열제, 소독제 등이 들어있는데 확진자는 이 도구로 매일 본인의 건강 상태를 확인해야 한다. 의료진은 체온, 산소포화도, 기타 증상에 대해 오전·오후 등 하루에 두 번 모니터링한다. 24시간 상담·진료가 가능한 핫라인을 갖춰 환자가 원할 때는 비대면 진료를 하고 약물이 필요하면 처방전을 발급한다.
천은미 이대목동병원 호흡기내과 교수는 "의료진의 적극적인 진료가 아니라 환자가 본인의 상황을 보고하는 구조라 환자의 증상 악화를 빠르게 대응할 수가 없는 조치"라며 "같은 집에 사는 가족들이나 같은 아파트에 사는 주민들을 중심으로 대규모 집단감염이 발생할 위험이 크다"고 했다.
박수현 대한의사협회 홍보이사는 "이 같은 조치로 비대면 진료의 부작용과 한계가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며 "경증에서 중증으로 악화되는 환자를 줄여야 하는데 매 순간 환자의 변화를 알아차리기 어려운 재택치료로는 이를 해결하기 어려울 것이라 본다"고 말했다. 24시간 진료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환자 한 명의 상태를 꾸준히 지켜보는 담당 의료진이 배정되지 않는 경우 상태 악화에 대응하긴 어렵다는 시각이다.
정부는 무증상이나 경증의 환자를 치료하는 공간이 생활치료센터에서 재택치료로 바뀌었을 뿐, 실제 의료진의 진료 방식은 동일하다고 보고 있다.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관계자는 "생활치료센터 입소자들도 비대면 진료를 받고 있다"며 "재택치료는 이전과 장소가 달라졌을 뿐 의료의 패턴이 달라진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전과 동일하게 심각 단계에서 비대면 진료를 허용한 수준"이라고 했다.
현행 의료법에서는 원칙적으로 원격진료를 금지하고 있다. 정부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지난해 2월부터 비대면 진료를 허용하고 있다. 대신 '심각 이상의 위기 단계'라는 단서를 달았다.
정부는 이후 시행된 사례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분위기다. 권덕철 장관은 비대면 진료에 대해 "안전성 문제가 드러나지 않았다"며 "안전성이 담보되는 조건으로 의료계가 동참하면 (비대면 진료가) 국민 의료 편익 증진에 기여할 것"이라고 봤다. 여당은 비대면 진료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최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산간·벽지 거주자 등 의료 접근성이 낮은 환자를 중심으로 비대면 진료를 확대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박 이사는 "비대면 진료를 시행할 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상황이라 의료계도 참여하게 됐다"면서도 "이후에는 비대면 진료의 부작용과 한계가 드러날 수밖에 없다고 본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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