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병원, 미래차 산업 육성 법적 근거 마련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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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인 강병원 의원(서울 은평을)은 `미래자동차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미래차산업육성법)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30일 밝혔다.
`미래차산업육성법`은 내연기관 중심의 자동차 부품 산업이 미래자동차 산업으로 연착륙하게 함과 동시에 산업 집중화를 통한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도록 산업 클러스터 지정과 특별지원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추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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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인력 양성 통한 핵심 기술 역량 강화·고용창출
산업 클러스터 지정 통한 '자동차 산업 생태계 혁신'
[이데일리 이성기 기자]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인 강병원 의원(서울 은평을)은 `미래자동차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미래차산업육성법)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30일 밝혔다. `미래차산업육성법`은 내연기관 중심의 자동차 부품 산업이 미래자동차 산업으로 연착륙하게 함과 동시에 산업 집중화를 통한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도록 산업 클러스터 지정과 특별지원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추진됐다.
현재 미래자동차 산업은 자동차-ICT-ITS가 융합된 종합산업으로, 기존 국내 부품사들이 독자적으로 산업 전환에 성공하기가 어렵다는 게 전문가들의 판단이다. `CASE`(Connected, Autonomous, & Service, Electric Drive)로 대표되는 미래자동차 산업은 자동차 부품업계에 당면한 도전이다. 최근 국내 기업인 현대자동차도 2030년부터 내연기관을 기반으로 하는 신차 출시 중단을 선언한 만큼, 산업 전환에 실패한 기업은 도태될 수밖에 없는 구조다.
또 미래자동차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도 부족한 실정이다. 기술 개발·인력 양성·수요 창출·사업 전환 등 유기적으로 연계된 지원체계가 필요하나 부처별로 자동차 관련 법들 또한 파편화 돼 있다. 이에 산업 통계와 기술현황, 기술개발 로드맵 수립과 실행, 지원 범위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업계의 요구가 높았다.
강 의원은“기존의 기계 중심 국내 중소ㆍ중견 부품사들이 미래자동차 산업으로 전환하는 것은 많은 예산과 노력이 수반될 수밖에 없다”면서 “기술 및 인력 확보, 수익 모델 발굴, 인증 및 납품 자격 획득 등 업계가 독자 수행하기 어려운 부분에 대한 정부의 발빠른 지원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또 “미래자동차 기술 혁신 확산으로 기존 완성차 중심에서 배터리ㆍIT업체 등과 공존하고 협력하는 산업구조 개편이 가속화 하고 있다”며 “국내 부품업체의 성장 기반 강화는 물론, 산업 전환을 통한 향후 국내 자동차 산업의 경쟁력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미래차산업육성법 발의에는 민주당 산업자원통상위원회 소속 김경만, 김성환, 김정호, 홍정민, 황운하 의원과 강선우, 김두관, 도종환, 박성준, 오영환, 윤영덕, 윤영찬, 윤준병, 이수진, 이용우, 임호선, 장경태, 홍성국 의원이 참여했다.
이성기 (beyond@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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