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12억 이하' 양도세 안낸다..法 '공포일' 시행

이원광 기자, 하수민 기자 2021. 11. 30.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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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양도소득세(양도세) 완화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1가구1주택의 양도세 비과세 기준금액을 현행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양도세 비과세 기준금액 9억→12억 기준 상향━기획재정위원회(기재위)는 30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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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
지난 8월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간사와 류성걸 국민의힘 간사가 인사하고 있다. / 사진제공=뉴시스


주택 양도소득세(양도세) 완화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1가구1주택의 양도세 비과세 기준금액을 현행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시행일도 내년초에서 공포일로 앞당겼다. 법안 공포 즉시 전국 42만호가 양도세 부담에서 벗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내년초 예정된 가상자산(암호화폐) 과세 역시 1년 유예됐다.

양도세 비과세 기준금액 9억→12억 기준 상향

기획재정위원회(기재위)는 30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실거래가 12억원 이하 주택 거래에는 양도세를 부과하지 않는다는 의미다. 여야 간사인 김영진 더불어민주당·류성걸 국민의힘 의원이 일명 '소소위'를 거쳐 합의점을 찾은 결과다.

적용 시기도 앞당겼다. 소득세법 개정안 시행일은 당초 내년 1월1일이었는데 이날 전체회의를 거쳐 공포일로 변경됐다. 다음달 2일 국회 본회의 법안 처리와 정부 이송 등 절차를 고려하면 다음달 초중순부터 법안이 적용될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이 추진했던 장특공제 인하안은 보류 의견으로 남았다. 초고가 주택에 대한 장특공제 혜택을 단계적으로 축소하는 방안인데 여야 이견이 첨예하고 양도세 부담 해소에 대한 시급성을 우선 고려한 결과다.

김영진(오른쪽) 기재위 조세소위 위원장이 지난 8월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에서 이억원(가운데) 기획재정부 제1차관, 김태주 세제실장과 대화하고 있다. / 사진제공=뉴시스

'전국 42만 가구' 비과세 혜택 전망

이로써 전국의 약 42만 가구가 비과세 대상에 추가로 포함될 것으로 분석된다. 기재위 전문위원실의 '2021년 전국 및 서울 공동주택 가격분포' 자료에 따르면 올해 기준 시가 9억원 초과~12억원 이하 전국 주택수는 42만4381호로 추정된다.

전국 1420만4683호 중 3%에 달하는 수치다.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역산해 추정한 결과다.

특히 서울에 자가 주택을 보유한 이들 중 상당수가 혜택을 볼 것으로 전망된다. 올해 시준 9억원 초과~12억원 이하 서울 주택수는 24만7475호로 서울 전체(258만3508호)의 9.6%에 달했다.

여야가 서울을 비롯한 다수 국민의 세 부담을 고려한 결과다. 2008년 현행 기준이 도입된 후 집값 및 물가 상승 등이 반영되지 않아 과세 대상이 대폭 증가했다는 목소리가 끊이질 않았다.

기재위에 따르면 2008년말 대비 올해 7월 전국 주택 평균 매매가격은 87%,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은 104% 상승했다. 특히 서울 주택 평균 매매가격은 86% 상승했고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은 121% 올랐다.

같은 기간 수도권 주택 평균 매매가격은 73% 상승했고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은 94% 올랐다. 6개 광역시 주택 평균 매매가격 역시 126% 올랐고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은 153% 상승했다.

가상자산 과세 '1년 유예'…2023년부터

여야는 또 가상자산 과세를 유예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가상자산 과세 시기는 2023년초로 당초 정부 계획보다 1년 늦춰지게 된다.

과세 형평성에 주목한 결과다. 현행 소득세법은 가상자산을 기타소득으로 보고 기본공제 250만원을 적용한다. 반면 국내주식은 개정된 소득세법이 적용되는 2023년 이후부터 금융투자소득으로 분류돼 5000만원이 공제된다. 내년초 과세하기엔 준비가 부족하다는 설명이다.

김영진 의원은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금액을)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조정한 것은 2008년 이후 (기준이) 조정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 시장가격을 반영하고 합리적인 흐름에 부응하는 취지로 여러 의원들이 발의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8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의 국세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윤후덕 위원장과 류성걸 국민의힘 간사가 대화를 하고 있다. / 사진제공=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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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광 기자 demian@mt.co.kr, 하수민 기자 breathe_i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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