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얼마 받을지 미리 알 수 있다

박진우 2021. 11. 30.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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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월의 월급일까, 혹은 세금일까.

연말정산 결과를 미리 알 수 있는 '연말정산 미리보기'가 열렸다.

연말정산 미리보기를 통해 소득공제를 더 받으려면 앞으로 어떤 결제수단을 이용해야 할지, 어디서 써야 할지 판단할 수 있는 것이다.

의료비 등 작년 연말정산 금액으로 미리 채워진 각 항목의 공제금액을 수정하면 올해 예상 세액까지 산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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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미리보기 서비스 오픈

13월의 월급일까, 혹은 세금일까. 연말정산 결과를 미리 알 수 있는 ‘연말정산 미리보기’가 열렸다. 이 서비스가 중요한 이유는 연말까지 적절한 소비·투자 등으로 환급액을 늘릴 수 있기 때문이다.

미리보기 서비스에서는 1월부터 9월까지 신용·체크카드 등 결제수단별 소비액을 사용처별로 확인할 수 있다. 사용처는 일반, 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 전통시장, 대중교통 등이 있다. 결제수단과 사용처별로 10월부터 12월까지 사용 예정 금액을 입력하면 올해 신용카드 예상 공제금액이 자동으로 계산된다. 연말정산 미리보기를 통해 소득공제를 더 받으려면 앞으로 어떤 결제수단을 이용해야 할지, 어디서 써야 할지 판단할 수 있는 것이다.

절감세액이 ‘0’으로 뜨는 경우도 있다. 결제액이 소득공제 최소 한도인 총급여의 25%를 못 넘겼을 가능성이 큰 경우다. 총급여의 25%를 못 넘겼다면 계속 신용카드를 쓰면서 카드 혜택을 받거나 현금영수증·체크카드를 집중적으로 활용해 공제액을 늘리는 선택도 가능하다. 의료비 등 작년 연말정산 금액으로 미리 채워진 각 항목의 공제금액을 수정하면 올해 예상 세액까지 산출할 수 있다. 개인형 퇴직연금(IRP), 연금저축에 가입하거나 주택청약저축통장 납입액을 통해 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을 얼마나 늘릴 수 있는지도 가늠해볼 수 있다.

부양가족의 결제액이 반영되지 않았다면 자료제공 동의 신청을 해야 한다. 부양가족이 홈택스에서 본인 인증을 하거나, 세무서를 방문해 자료제공 동의를 신청하면 된다. 미성년 자녀는 별도 절차 없이 부모가 미성년 자료 조회 신청을 하면 된다.

연말정산 미리보기는 국세청 홈택스 첫 화면에 나온다. 홈택스를 이용한 연말정산 미리보기가 어렵다면 핀테크 기업인 토스가 운영 중인 서비스를 이용하는 방법도 있다. 토스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계산된 연말정산 데이터를 끌어다 토스에서 볼 수 있도록 만들었다.홈택스 서비스를 간소화하고 복잡한 숫자를 분석할 필요 없이 세금 환급 여부와 금액만 알려준다는 점도 특징이다.

박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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