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공제와 세액공제의 차이점은?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연말정산 시기가 다가왔지만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개념을 제대로 구분하지 못해 '세테크'에 어려움을 겪는 국민이 적지 않다.
소득공제란 과세 대상이 되는 총급여액에서 일정 금액을 빼주는 개념이다.
주택청약통장 납입액도 소득공제 대상이다.
소득공제가 반영된 과세표준(과표)이 1200만원 이하일 경우 6% 세율이, 1200만~4600만원 구간에선 1200만원 초과 금액에 대해 15%의 세율이 적용된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연말정산 시기가 다가왔지만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개념을 제대로 구분하지 못해 ‘세테크’에 어려움을 겪는 국민이 적지 않다.
소득공제란 과세 대상이 되는 총급여액에서 일정 금액을 빼주는 개념이다. 소득에 세율을 곱해 세금을 부과하는데 분모에 해당하는 소득이 줄어들면 그만큼 세금이 감소한다. 소득공제 항목으로는 인적공제와 연금보험료 공제, 특별소득 공제 등이 있다. 가령 연소득 100만원 이하 부양가족에 대해 1인당 150만원씩 소득공제(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다. 주택청약통장 납입액도 소득공제 대상이다. 신용·체크카드 이용과 건강·고용보험료, 개인연금저축, 우리사주조합 출연금 등에 들어간 돈에 대해서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소득공제를 많이 받으면 세율 자체가 낮아질 수도 있다. 소득공제가 반영된 과세표준(과표)이 1200만원 이하일 경우 6% 세율이, 1200만~4600만원 구간에선 1200만원 초과 금액에 대해 15%의 세율이 적용된다.
세액공제는 과표에 세율을 곱해 산출된 세액에서 일부를 깎아주는 개념이다. 근로소득, 자녀, 연금계좌, 특별 및 기타 세액공제 등이 있다. 가령 의료비 지출이 총급여의 3%를 초과하면 초과분의 15%를 700만원 한도 내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교육비와 기부금 등도 세액공제 대상이다.
이인혁 기자
▶ 경제지 네이버 구독 첫 400만, 한국경제 받아보세요
▶ 한국경제신문과 WSJ, 모바일한경으로 보세요
Copyright © 한국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종부세 감당할 수 없으면 나가라? [이은형의 부동산 돋보기]
- 아찔한 노출 의상에 '19금' 된 모터쇼…해당 업체 엄중 경고
- "아줌마 군단 12명이 5잔"…온라인에 손님 저격글 올린 카페
- "10년 월세 내면서 어떻게 8억을 모으나"…서민들 뿔났다
- "젖 먹이자 '미쳤다' 소리 들어"…여배우들, 반기 들었다 [글로벌+]
- "속상해"…오은영 박사, '에르메스 VVIP' 논란 입 열었다
- 역시 '갓혜수'…레드카펫 올킬한 미친 볼륨감
- "내 사진 찍었냐" 때리고 휴대폰 부숴…'코빅' 징맨, 경찰 조사
- 박정민 "제가 '지옥'에서 그렇게 짜증을 냈나요?" (인터뷰)
- 송지효, 파격 숏컷에 뿔난 팬들 "배우 이미지 중요한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