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마·마래푸 세입자, 임대차3법 '덕' 봤다..74% 갱신권 행사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은마 아파트 세입자가 전월세 계약을 갱신할 때 10명 중 7명이 계약갱신권을 행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갱신권을 쓰면 임대료를 5% 이내로만 올리기 때문에 '임대차3법' 효과를 봤다고 볼 수 있다.
갱신계약 59건 중 45건은 갱신권을 행사했다. 갱신권을 행사하면 임대료를 직전 대비 5% 이내로만 묶을 수 있기 때문에 세입자에게 유리한 제도다. 은마 세입자 10명 중 7~8명은 갱신권을 쓰는 방법으로 임대차3법의 긍정효과를 누린 셈이다. 실제 지난 10월 13일 은마 전용 84.43㎡(3층) 갱신계약은 5억7750만원에 거래됐다. 직전 임대료 5억5000만원 대비 정확히 5%만 증액한 사례다.
강북 대장주인 마포구 마포래이안푸르지오 1~4단지도 비슷했다. 지난 5개월간 총 123건의 임대차 신고가 접수됐다. 이 가운데 54건이 갱신계약인데 이중 40건은 갱신권 행사계약이다. 세입자가 계약을 갱신하면서 74%는 갱신권을 썼다는 얘기다.
임대차 신고제가 5개월 이상 시행되고 있는데도 신고제가 제대로 정착되지 않은 것도 드러났다. 6월~10월 실거래가 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임대차 거래 건수는 총 254건인데 이 중 신규+갱신 등 신고제 계약은 154건이었다. 나머지 100건(전체의 39.3%)은 임대차신고를 하지 않고 확정일자 신고만 한 셈이다. 확정일자 신고는 세입자의 대항력을 위한 제도로 예전부터 운영해 왔다. 마포래미안푸르지오 1~4단지고 163건의 임대차계약이 이뤄졌지만 이 가운데 40건(24.5%)는 확정일자 신고만 들어왔다.
지난 6월 임대차 신고제 도입 전에는 확정일자 신고제 기반으로 임대차 계약 정보가 쌓였다. 임대차 신고를 하면 자동으로 확정일자 신고도 되는데 아직 부동산 시장에선 10명 중 4명(은마 기준)은 확정일자 신고만 하고 있는 것이다. 국토부는 내년 5월까지 계도기간을 두고 신고를 하지 않아도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를 물지 않기로 했다. 의무화는 됐지만 과태료가 없기 때문에 '과도기'로 볼 수 있다.
임대차 신고제로 드러난 '이중가격' 현상은 해답이 필요하단 지적도 나온다. 은마 84.43㎡ 기준으로 갱신계약은 6억원 안팎이었지만 신규계약은 10억원이 넘는 사례도 확인됐다. 은마 임대차 계약을 갱신하면서 10명중 7명은 임대료 증액을 막았지만 이후 2년여 계약기간이 끝나면 신규계약 기준으로 가격이 2배 가까이 뛸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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