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플랫폼 '중개행위' 구체화해야.."법적 성격 명확히 할 필요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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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페이·토스 등 금융플랫폼 규제와 관련해 법정 성격을 명확히 하는 동시에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온플법)'에서도 제외해야 한단 주장이 제기됐다.
이 변호사는 "개별 금융상품에 관해 금융플랫폼에서 대리중개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진입규제 및 행위규제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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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박은경 기자] 카카오페이·토스 등 금융플랫폼 규제와 관련해 법정 성격을 명확히 하는 동시에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온플법)'에서도 제외해야 한단 주장이 제기됐다.
30일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주최로 열린 '금융플랫폼 영업행위 관련 규제방향 토론회'에서 전문가들은 이같이 말했다.
이준희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는 금융플랫폼에서의 비교분석 밀 추천서비스에 대해 금융당국이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상 중개해 해당한다고 규정한 것과 관련해 구체적인 권유 행위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이 이뤄져야 한다고 당부했다.
앞서 금융위원회와 금융당국은 지난 9월 7일 온라인 금융플랫폼의 금소법 적용 사례 발표를 통해 펀드 및 보험 서비스 소개 등을 중개행위로 규정했다. 중개업자의 라이센스를 취득하지 않은 상태에서 금융상품을 소개하는 행위는 중개행위로 금소법을 위반했단 것이 요지다.
이후 카카오페이 등 금융플랫폼은 당국의 권고를 수용하고 금소법에 따라 중개로 판단한 서비스 유형에 대해 일부를 축소하고 중단하는 방식으로 서비스를 개편했다.
이를 두고 금융상품 정보의 제공·권유·추천·중개행위 등의 법적 성격을 명확히 해야한다고 지적했다. 이를테면 중개라는 표현의 개념과 범위 등을 명확히 해 업자들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하단 것이다.
특히 단순 금융상품을 제시해 소개하거나 광고하는 등 정보제공을 하는 것에 대해선 대리중개업자로 표현해선 안된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인 청약 유인 등의 권유행위가 있지 않은 경우 규제대상은 대리중개업으로 표현하지 않을 필요가 있단 설명이다.
금융기관의 대면 판매 프로세스는 고객의 목적에 맞는 금융상품을 권유하고 설명하는 과정이 전제돼있다. 마찬가지로 금융플랫폼에선 금융소비자가 자발적으로 금융플랫폼에 접속해 스스로 상품을 선택하는 과정이 전제로 깔려있다.
이 변호사는 "금융플랫폼에서의 금융상품 설명은 일반적 정보와 주요 카테코리별 세부 정보 제공 및 이에 기초한 금융상품의 비교분석에 해당되며, 특별히 권유 행위가 있는 경우에 한해서만 중개행위가 있다고 보는 게 바람직하다"고 당부했다.
나아가 금융플랫폼 규제에 대한 법적 검토가 이뤄져야한다고 제언했다.
먼저 권유행위에 대한 개념부터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금소법 제17조2항에선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은 일반금융소비자에게 다음 각 호의 금융상품 계약 체결을 권유하는 경우"에 한해 권유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사실상 금소법상 권유에 대한 개념이 정의돼있지 않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관련 법령상 권유, 소개, 중개개념의 일관성 있는 해석을 할 수 있도록 재정립이 필요하단 것이다.
또 금융플랫폼의 대리중개업무 관련 진입 및 행위규제 개선 필요성도 제기됐다. 현재 금융당국에선 금융플랫폼이 금융상품을 광고하거나 유사한 금융상품을 비교추천하는 경우도 중개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입장이 당분간 유지된다고 하면 금융플랫폼에서 금소법 규제체계에 따라 중개서비스를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이 변호사는 "개별 금융상품에 관해 금융플랫폼에서 대리중개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진입규제 및 행위규제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핀테크 업계서도 온라인 금융플랫폼에 맞는 규제가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장성원 한국핀테크산업협회 사무처장은 "이미 전자금융거래법에서 금융플랫폼에 대한 촘촘한 규제를 마련하고 있는 만큼 현재 국회에서 논의중인 '온플법' 적용 대상에는 금융플랫폼은 제외할 필요가 있다"면서 "온라인 금융플랫폼에 맞는 영업행위 규범 재정립 돼야 한다"고 전했다.
/박은경 기자(mylife1440@inews24.com)▶네이버 채널에서 '아이뉴스24'를 구독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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