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1주택자 이어 다주택자 양도세 경감도 검토.."거래절벽 풀릴까"
1주택자, 12억원까지 비과세 혜택..거래비용 감소
'갈아타기 물량'으론 시장 영향 제한적
與, 다주택자 양도세 한시적 완화 검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을 29일 의결했다. 개정안은 30일 기재위 전체회의를 거쳐 12월 중 국회 본회의 표결에 부쳐질 예정이다.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으면 1가구 1주택자가 2년 이상 보유(조정대상지역은 보유 및 거주)한 집을 시가 12억원 이하에 팔면 주택 양도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매도 가격이 12억원이 넘더라도 비과세 기준이 높아지면 과세 표준이 줄어들고 양도세 부담도 가벼워진다.
1주택자가 5년 전 3억원에 취득한 집을 10억원에 팔면 지금은 양도세(필요경비 공제·지방소득세 제외)로 484만원을 내야 하지만 개정안대로면 양도세가 면제된다. 매도 가격을 15억원으로 높여도 양도세 부담이 8909만원에서 3463만원으로 감소한다.
1주택자 양도세 비과세 기준이 바뀐 건 2008년 이후 13년 만이다. 여야는 물가 상승에 맞춰 비과세 기준을 상향, 1주택자 부담을 덜어 줘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이뤘다. 2008년 이후 전국 아파트값이 두 배 이상 올랐기 때문이다. 서울에선 아파트 중간값(크기 순으로 나열했을 때 한가운데 오는 값)이 10월 기준 9억6550만원에 이른다. 정명호 기재위 전문위원은 소득세법 개정안 검토 보고서에서 “1세대 1주택자 양도소득세 비과세 제도는 국민의 주거생활의 안정과 주거이전의 자유를 보장해주기 위한 것으로 상대적으로 투기적 수요로 보기 어려운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정책적 배려가 필요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다주택자 양도세 경감 없인 매물 유도 한계”
일각에선 양도세 비과세 확대가 침체된 주택 시장을 활성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세금 부담이 가벼워지면 그동안 세금 부담 때문에 주택 매매를 주저했던 1주택자 보유 물건이 시장에 나올 수 있어서다.
다만 전문가들은 매물 증가 효과는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1주택자 갈아타기 수요만으론 시장 물량과 가격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이기 때문이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시장 거래가 활성화되려면 다주택자가 갖고 있는 잉여 물량이 나와야 하는데 이번엔 그런 부분이 이뤄지지 않았다”며 “1주택자 물량으론 시장에 드라마틱한 변화를 일으킬 수 없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김인만 김인만부동산경제연구소장도 “다주택자 양도세 부담 경감을 해줬으면 늘어난 보유세 부담을 줄이고자 물건을 내놨겠지만 지금으로선 갈아타기 거래 정도만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다만 여당에서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일시적 완화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시장의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다주택을 양도하는 과정에서도 상당한 세금을 내야 되는 상황이라 가지고 있어도 부담, 팔기도 어려운 상황”이라며 “다주택자의 양도세는 일시 인하하는 방안이나 이런 건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인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같은 당 박완주 정책위의장이 “(김성환 의원의) 입장에 대해 배제하지 않고 검토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다주택자 양도세 완화 가능성에 힘을 실었다.
‘매물 잠김’ 우려에 장특공제 개편은 보류
민주당이 냈던 소득세 개정안 가운데 장기보유특별공제(1주택자가 장기간 보유한 집을 처분할 때 보유·거주 기간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최고 80%까지 공제해주는 제도·장특공제) 개편은 조세소위 문턱을 넘지 못했다. 지금까진 남아 있는 주택을 취득할 때부터 보유·거주 기간을 계산했지만 2023년부터는 1주택자가 된 시점에서부터 보유·거주 기간을 산정하자는 게 민주당 안(案)이었다. 다주택자가 주택 처분을 서두르도록 압박하기 위해서다. 민주당은 양도차익이 5억원을 넘으면 현행보다 공제율을 축소하는 방안도 추진했다.
국민의힘 등 야당은 장특공제가 축소되면 매물 잠김 현상을 심화시킬 것이라며 여당 개편안을 반대했다. 여야는 장특공제 개편에 관해선 추후 재논의하기로 했다.
박종화 (bell@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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