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고성소식] 어항구역 산란기 도루묵 포획 단속

이종건 2021. 11. 30.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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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고성군은 어항구역 내에서 관광객이나 주민들이 산란기인 도루묵을 통발이나 뜰채로 포획하는 행위에 대해 단속한다고 30일 밝혔다.

해마다 동해안에서는 어업인 아닌 관광객이나 주민들이 산란을 위해 연안으로 나오는 도루묵을 통발이나 뜰채로 무분별하게 포획하는 행위가 반복돼 문제가 되고 있다.

군 관계자는 "관련 법상 제재가 가능한 주요 항·포구를 대상으로 해양경찰과 합동으로 비어업인의 산란기 도루묵 포획 행위를 단속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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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고성=연합뉴스) 강원 고성군은 어항구역 내에서 관광객이나 주민들이 산란기인 도루묵을 통발이나 뜰채로 포획하는 행위에 대해 단속한다고 30일 밝혔다.

"도루묵 산란장을 지켜주세요" [연합뉴스 자료사진]

다음 달 5일까지 지역 내 14개 항·포구에서 단속 활동을 벌일 계획이다.

현행 항만법 시행령 22조 1항은 항만구역에서 수산동식물을 포획, 채취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어촌·어항법 시행령 40조 2항은 어항에서 수산동식물 포획, 채취를 위한 어구 설치를 못 하도록 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해마다 동해안에서는 어업인 아닌 관광객이나 주민들이 산란을 위해 연안으로 나오는 도루묵을 통발이나 뜰채로 무분별하게 포획하는 행위가 반복돼 문제가 되고 있다.

군 관계자는 "관련 법상 제재가 가능한 주요 항·포구를 대상으로 해양경찰과 합동으로 비어업인의 산란기 도루묵 포획 행위를 단속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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