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라젠, 경영 개선기간 종료.."거래재개 노력 충실, 결과 기대"

김태환 기자 2021. 11. 30.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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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5월 거래정지된 신라젠의 경영 개선기간이 30일 종료됐다.

신라젠은 앞으로 15 영업일 이내 경영개선 이행내역서를 제출하고, 그로부터 20일 이내 코스닥시장위원회에서 상장폐지여부를 다시 논의할 예정이다.

이날 거래소에 따르면, 신라젠은 공시를 통해 "신라젠에 부여한 1년의 개선기간이 종료됐다"며 "개선계획 이행 내역서, 이행 결과에 대한 전문가 확인서 등을 제출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 기업심사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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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내 이행내역서 제출, 20일 내 기심위 심의·의결
최대주주 엠투엔 등 1000억원 유치 등 개선계획 이행
사진은 30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에 위치한 신라젠 본점. 2020.11.30/뉴스1 © News1 이동해 기자

(서울=뉴스1) 김태환 기자 = 지난해 5월 거래정지된 신라젠의 경영 개선기간이 30일 종료됐다. 신라젠은 앞으로 15 영업일 이내 경영개선 이행내역서를 제출하고, 그로부터 20일 이내 코스닥시장위원회에서 상장폐지여부를 다시 논의할 예정이다.

이날 거래소에 따르면, 신라젠은 공시를 통해 "신라젠에 부여한 1년의 개선기간이 종료됐다"며 "개선계획 이행 내역서, 이행 결과에 대한 전문가 확인서 등을 제출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 기업심사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신라젠은 12월 21일까지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기업심사위원회(이하 기심위) 심의 결과가 상장 폐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심위 심의일 20일 이내 상장폐지 여부를 최종 결정하는 코스닥시장위원회가 개최된다. 반면 상장 적격성을 회복하는 경우 거래 재개를 위한 절차를 밟는다.

신라젠 관계자는 "거래소와 협의해 남은 15 영업일 동안 경영 개선 이행내역서 등을 성실히 제출하겠다"면서 "그동안 충분히 준비해 온 만큼 긍정적 결과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신라젠은 지난 이행기간동안 신규 투자자인 최대주주 엠투엔의 투자 유치를 통해 약 600억원 상당의 자본을 확충, 약 40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진행하는 등 재무건전성을 확보해왔다.

call@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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