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견기업연합회 "근거 없는 이중과세 '시멘트稅' 법안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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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중견기업연합회(중견련)는 생산 시멘트에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개정안에 반대하는 내용의 건의서를 국회에 전달했다고 30일 밝혔다.
앞서 이개호, 이형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은 강원·충북 등 광역지자체 세수 확대와 지역주민 피해 보상을 이유로 생산 시멘트에 톤(t)당 500원∼1000원을 지역자원시설세로 부과하는 이른바 '시멘트세법'을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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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중견기업연합회(중견련)는 생산 시멘트에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개정안에 반대하는 내용의 건의서를 국회에 전달했다고 30일 밝혔다. 앞서 이개호, 이형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은 강원·충북 등 광역지자체 세수 확대와 지역주민 피해 보상을 이유로 생산 시멘트에 톤(t)당 500원∼1000원을 지역자원시설세로 부과하는 이른바 ‘시멘트세법’을 발의했다.
중견련은 건의서에 “이미 원재료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석회석에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한 상황에서 완제품인 시멘트에 동일한 세금을 추가하는 것은 아무런 논리적 근거도 없는 이중과세”라고 썼다. 이어 “만약 시멘트에 추가 과세를 허용한다면 과세의 형평성을 고려해 지하수를 생수로, 철광석을 철강 제품으로 만드는 등 자원을 가공하는 모든 분야로 과세를 확대해야 한다”면서 “이는 산업 전반의 활력을 잠식할 옳지 않은 방향”이라고 했다.
중견련에 따르면 현재 국회에는 시멘트 외에도 지역자원시설세를 강화하는 지방세법 개정안이 다수 발의돼있다. 과세 대상을 확대하는 법안은 원자력발전 6건, 시멘트 생산 2건, 신재생에너지·유해화학물질·물류화물·폐기물 소각시설 각 1건 등 12건이며 과세 금액을 상향하는 법안은 화력발전 5건이다.
법안의 비용추계서에 따르면 과세액 기준대로 유해화학물질 1㎏당 1원만 과세해도 429억원의 추가적인 세부담이 발생한다. 시멘트는 1t당 1000원 과세 시 475억원, 폐기물소각시설은 1t당 4000원 과세 시 76억원의 추가 세부담이 생긴다. 현재도 지역자원시설세 과세 규모는 2011년 8131억원에서 2019년 1조6806억원으로 8년간 2배 넘게 늘었다.
박양균 중견련 정책본부장은 “이미 많은 기업이 다양한 형태의 세금과 부담금을 납부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방세수 확충만을 위한 과세 항목을 신설하는 것은 산업 발전과 국민 복리 어느 쪽에도 이익이 되지 않는다”며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해 적극적인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견인해 지역경제 발전의 토대를 다지는 방향으로 전환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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