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세교2·평택고덕 첫 민간 사전청약 시작..분양가 3억~5억대

박은희 2021. 11. 30. 14:32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민간 사전청약이 다음달 처음으로 시작된다.

이날부터 모집공고에 들어간 1차 민간 사전청약은 오산세교2(우미건설) 1391가구, 평택고덕(호반건설) 633가구, 부산장안(중흥건설) 504가구 등 2528가구를 공급한다.

올해 두 번째 민간 사전청약은 다음달 평택고덕(700가구)과 인천검단(2700가구)에서 3400가구를 모집한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연내 6000가구·내년 3만8000가구 공급..일반공급 비중 37%
"공공·민간 중복 신청 안돼..발표일 다르면 선 당첨만 인정"
전문가 "임대시장 부하 경감엔 한계..다양한 주택공급 방안 병행해야"
<국토교통부 제공>

민간 사전청약이 다음달 처음으로 시작된다. 오산세교2·평택고덕 등 2500가구를 시작으로 연내 6000가구를 공급한다. 내년에는 3만8000가구까지 물량을 확대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민간분양 아파트 사전청약 최초 시행계획을 30일 발표했다.

사전청약은 주택 공급시기를 당초 계획보다 약 2~3년 앞당겨 공급하는 제도다. 내집 마련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민간 분양물량(공공택지)에도 사전청약을 확대했다.

이날부터 모집공고에 들어간 1차 민간 사전청약은 오산세교2(우미건설) 1391가구, 평택고덕(호반건설) 633가구, 부산장안(중흥건설) 504가구 등 2528가구를 공급한다.

대부분 전용면적 59∼84㎡의 국민주택 규모로 공급되고 평택고덕에서는 전용 100㎡도 230가구가 나온다.

추정분양가는 주변 시세의 60∼80% 수준으로 분석됐다. 전용 84㎡ 기준으로 오산세교2 4억3560만원, 평택고덕 4억7860만원, 부산장안 4억2520만원으로 책정됐다.

전용 59㎡는 오산세교2 3억180만원, 부산장안 3억1242만원 수준이다. 평택고덕의 100㎡ 분양가는 5억6140만원이다.

김수상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분양가상한제 매뉴얼 등에 따라 민간업체가 추정분양가를 산정하고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추정분양가 검증위원회 절차를 거쳐 책정했다"며 "산정 결과 대부분 물량이 시세 대비 60~80% 수준으로 정해졌다"고 설명했다.

전체 분양 물량 중 일반공급 비중은 37%로 공공 사전청약(15%)보다 높다. 나머지 63%는 신혼부부(20%), 생애최초(20%), 다자녀(10%) 등 특별공급이다.

전체 물량의 27%(682가구)는 추첨제로 공급된다. 일반공급의 39.4%, 특별공급의 17.9%가 추첨제로 배정됐다. 고소득 맞벌이 부부나 1인 가구,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 등도 추첨을 통해 아파트 특별공급을 받을 수 있다.

다음 달 13일 특별공급 전체에 대한 청약을 진행하며 14일엔 일반공급 1순위, 15일엔 일반공급 2순위 접수를 한다. 올해 두 번째 민간 사전청약은 다음달 평택고덕(700가구)과 인천검단(2700가구)에서 3400가구를 모집한다.

공공·민간 사전청약을 동시에 여러 개 신청하면 모두 무효처리한다. 김 실장은 "민간 사전청약은 한 개 단지만 신청 가능하다"며 "당첨자 발표일이 다른 공공 3차 사전청약·일반 청약과 중복 신청은 가능하지만 발표일 기준으로 선 당첨만 인정한다"고 말했다.

이어 "민간 사전청약에 당첨된 경우 다른 주택의 사전청약 및 일반청약을 신청할 수 없다"며 "다만 사전당첨자 지위를 포기한 경우, 부적격으로 사전당첨자 선정이 취소된 경우 등에는 해당 통장으로 다른 주택의 사전청약 및 일반청약 신청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사전당첨자는 사업주체와 사전 공급계약을 체결하게 되며 본 청약 입주자모집 승인 신청일 15일부터 7일 전까지 최종 계약의사를 결정한다"며 "이때 동의 의사를 표시하면 본 청약 당첨자들과 함께 추첨 방식으로 동·호수를 배정받고 실제 공급계약을 체결한다"고 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민간 사전청약에 대해 "전청약의 특성상 입주까지 소요되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매매시장의 수요는 흡수할 것"이라며 "하지만 청약당첨자들이 입주 때까지 무주택 자격을 유지해야 해 임대시장의 부하를 경감시키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의견을 전했다.

그는 "임대시장까지 포함한다면 단순히 사전청약으로 쉽게 해결될 사안이 아니다"라며 "공공과 민간의 사전청약뿐 아니라 민간정비사업 등을 포함한 다양한 주택공급 방안을 병행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박은희기자 ehpark@dt.co.kr

Copyright © 디지털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