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오락가락 담합 과징금..160억은 경고, 10억 이하는 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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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입찰담합 업체 간 특수관계 등을 고려하지 않은 내부 규칙을 시행하다 감사원에 적발됐다.
공정위가 이같은 규칙을 운영하면서 A업체 대표는 부인과 처남 등을 B와 C업체 대표이사로 등록해 입찰을 담합했는데도 경고 처분만 받았다.
입찰담합과 관련해선 계약금액이나 업체 간 특수관계를 고려하지 않고 입찰담합에 참가한 사업자 매출액만 고려한 내부 규칙을 만들어 경고 처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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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입찰담합 업체 간 특수관계 등을 고려하지 않은 내부 규칙을 시행하다 감사원에 적발됐다. 공정위가 이같은 규칙을 운영하면서 A업체 대표는 부인과 처남 등을 B와 C업체 대표이사로 등록해 입찰을 담합했는데도 경고 처분만 받았다.
감사원은 30일 공정거래위원회 정기감사 결과를 발표하고 총 9건 위법·부당사항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주의 5건, 통보 3건, 현지조치 1건 등이다.
감사결과 공정위는 과징금 부과 조치 사건 중 미고발 22건을 중소벤처기업부 등에 통보를 지연, 담당부처가 고발 여부를 제대로 검토하지 못 하게 했다. 이 중 9건은 공소시효가 지났다.
또 사업자가 법 위반 사실을 자진신고했더라도, 경쟁질서 등을 침해하면 검찰에 고발해야 하지만, 고발 여부도 검토하지 않았다.
입찰담합과 관련해선 계약금액이나 업체 간 특수관계를 고려하지 않고 입찰담합에 참가한 사업자 매출액만 고려한 내부 규칙을 만들어 경고 처분했다. 이에 입찰담합 계약금액 10억원 미만 15건 입찰담합에 대해서는 과징금을 부여하고 10억원 이상인 6건에 대해서는 경고 처분만 하는 등 제재조치의 형평성을 저해했다.
특히 입찰담합 업체들이 특수관계에 있고, 입찰담합 계약금액이 166억여원인데도 업체 연간 매출액이 각각 20억원 미만에 해당한다며 과징금을 부과하지 않고 경고처분하기도 했다. 해당 3개 업체를 실제로 A업체 대표가 실제 경영하고 있었으나 대표이사를 겸직하면 입찰에 동시에 참여할 수 없음을 알고 B업체는 배우자, C업체는 처남을 대표이사로 선임해 부정경쟁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공정거래위원장에게 내부 규칙인 공정거래위원회 회의 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50조 제2항 관련 '경고의 기준' 개정을 요구했다.
안영국기자 ang@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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