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협, "대출총량 4.1% 미만 점포, 조합원만 신용대출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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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협이 금융당국이 정한 가계대출 총량 증가율(4.1%)을 넘은 영업점에서 주택 구입 자금대출과 개인신용대출 등 가계대출을 모두 중단한 가운데 이를 넘지 않은 일부 점포에서 조합원에 한해 개인신용대출과 생활자금대출을 허용하는 예외를 두기로 했다.
다만 금융당국이 정한 가계대출 총량 증가율을 넘지 않는 영업점은 조합원에 대한 연봉 내 개인신용대출과 생활자금 목적의 대출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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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협이 금융당국이 정한 가계대출 총량 증가율(4.1%)을 넘은 영업점에서 주택 구입 자금대출과 개인신용대출 등 가계대출을 모두 중단한 가운데 이를 넘지 않은 일부 점포에서 조합원에 한해 개인신용대출과 생활자금대출을 허용하는 예외를 두기로 했다.
30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신협은 이날부터 전국 870여개 영업점에서 조합원·비조합원 구분 없이 주택 구입 자금대출을 중단하기로 했다.
다만 금융당국이 정한 가계대출 총량 증가율을 넘지 않는 영업점은 조합원에 대한 연봉 내 개인신용대출과 생활자금 목적의 대출이 가능하다. 비조합원의 경우 개인신용대출과 주택 구입 자금대출 모두 받을 수 없다.
가계대출 총량 증가율을 초과한 영업점에서는 조합원·비조합원 관계없이 전세자금 대출만 받을 수 있다. 대출 정상화 시점은 정해지지 않았지만, 대출 총량규제가 끝나는 연말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또 기존 상담고객의 피해가 없도록 11월 30일 이전에 대출상담을 받은 고객이나, 이전 대출을 만기연장하는 고객의 대출은 그대로 취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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