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3천만원 이하 소액 사건 판결기준 자의적..국민 기본권 침해"
김종윤 기자 2021. 11. 30.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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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에서 선고까지 31분.."법원 편익 때문에 제도 변질"
경실련이 소송액 3천만원 이하 '소액사건' 재판에 적용되는 특례가 국민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경실련, 소액사건심판 개정 촉구 기자회견 (서울=연합뉴스)]
경실련이 소송액 3천만원 이하 '소액사건' 재판에 적용되는 특례가 국민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30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 기본권을 침해하는 소액사건심판법을 개정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경실련이 분석한 자료를 보면 최근 5년간 법원이 접수한 민사사건 482만5천692건 중 소액사건은 350만7천10건으로, 전체 민사사건 72.7%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소액사건은 소송목적의 값(소송가액)이 3천만원 이하 민사사건으로, 현행 소액사건심판법은 소액사건에 '판결서 이유 기재 생략' 등 특례를 규정하고 있고, 소송당사자 입장에서는 판결 이유를 알 수 없는 '깜깜이 재판'을 받는 것입니다.
경실련은 "소액사건은 채무나 임금 등 민생과 직결된 사건인데 판결 이유를 알 수 없기 때문에 당사자들은 항소이유서도 쓰지 못한다"며 "지난 5년간 1심 소액사건항소율은 4.1%로 일반 민사사건의 5분의 1에 그쳤다. 법원 편익을 위해 제도가 변질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판결 이유가 없는 소액사건 판결문(왼쪽)과 일반 민사사건 판결문(오른쪽) 비교 (경실련 제공=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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