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완화, 기재위 소위 통과
서명곤 2021. 11. 30. 13:34
(서울=연합뉴스) 서명곤 기자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29일 조세소위를 열고 양도세 비과세 기준을 상향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합의 처리했다.
1세대 1주택자의 양도세 비과세 기준은 시가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올라간다.
사진은 30일 서울 시내 부동산 중개업소 모습. 2021.11.30
seephot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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