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분양 사전청약 시작..서울 집값 전망은 '하락' 전환 [식후땡 부동산]

오세성 2021. 11. 30. 1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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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주택 공급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민간분양 아파트에 대한 사전청약 모집공고가 이뤄졌습니다. 국토교통부는 민간분양 사전청약을 이달 2500가구, 내달 3400가구 규모로 진행하고 내년에도 3만8000가구의 사전청약 물량을 순차 공급한다는 방침입니다.

향후 서울 집값이 하락할 것이라는 전망도 1년 6개월 만에 상승할 것이라는 전망을 앞질렀습니다. 대출 규제와 금리 인상 등으로 매수 심리가 위축됐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오늘도 부동산 관련 뉴스를 전해드리겠습니다.

◆민간분양 사전청약 2500가구 모집공고 시작

첫 번째 뉴스입니다. 민간분양 아파트에 대한 사전청약이 시작됐습니다. 국토교통부는 공공분양에만 적용하던 사전청약을 공공택지에 조성되는 민간분양 아파트로 확대해 이달부터 모집공고를 내기로 했습니다. 이달에는 오산세교2, 평택고덕, 부산장안 3개 지구에서 2500가구 규모로 공급이 이뤄집니다. 추정 분양가는 전용 84㎡ 기준 4억2520만~4억7860만원입니다.

내달에는 평택고덕에 700가구, 인천검단에 2700가구로 총 3400가구 규모 사전청약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정부는 내년 민간분양 사전청약 물량을 3만8000가구로 늘리고 공공분양 사전청약을 포함해 2022년까지 수도권에만 8만8000가구를 공급한다는 계획입니다. 정부는 민간분양 사전청약은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돼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에 내 집 마련이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서울 집값 전망, 하락이 상승 앞질러

서울 집값이 하락할 것이라는 전망이 상승할 것이라는 전망을 1년 6개월 만에 앞질렀습니다. KB국민은행의 ‘월간KB주택시장동향’에 따르면 전국 중개업소 4000여 곳을 대상으로 조사하는 서울 주택 매매가격 전망지수는 11월 94.1를 기록해 지난달(113.0)보다 18.9포인트 하락했습니다. 이 지수가 100 밑으로 떨어진 것은 지난해 5월 이후 1년 6개월 만입니다.

주택 매매가격 전망지수가 100을 밑돌면 2~3개월 뒤 집값이 하락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는 의미입니다. 11월 서울 주택 매매가격 상승세도 0.73%를 기록해 지난달 1.10%보다 오름폭이 0.37%포인트 둔화됐습니다. 올해 월별 상승폭 중 최저치입니다. KB부동산은 시장 전망이 부정적으로 변한 이유에 대해 대출 규제와 금리인상으로 인한 거래절벽을 꼽았습니다. 

◆8억5000만원 '누구나집' 고분양가 논란

청년·신혼부부 등 무주택자가 임대료를 내며 10년 장기 거주하고 사전에 확정한 분양가로 분양받는 '누구나집' 사업이 고분양가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경기도 의왕시의 시범사업지 전용 84㎡ 아파트 확정분양가는 8억5000만원, 화성시 사업지의 전용 84㎡ 아파트 확정분양가는 7억400만원입니다. 사업지 인근 아파트 시세와 비슷하거나 더 비싼 수준입니다.

국토부는 약 13년 뒤 가격인 만큼 물가상승률을 감안하면 고분양가가 아니라고 설명합니다. 그럼에도 사업 대상자인 청년과 신혼부부가 10년 동안 임대료를 내면서 8억원에 달하는 자금을 마련할 수 있겠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정부가 집값 고점론을 펼치면서도 고점 가격을 기준으로 삼았다는 볼멘소리도 이어졌습니다. 전문가는 집값이 계속 상승한다는 전제를 해야만 저렴한 가격으로 평가할 수 있다며 아쉬움을 표했습니다.

◆부동산 허위매물 광고에 과태료 500만원 

이미 거래가 이뤄진 부동산 매물 광고를 온라인에 방치하면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입니다. 국토부는 소위 '낚시성' 허위매물에 대한 단속 강화를 위해 '중개대상물의 표시·광고 명시사항 세부기준 고시' 등에 대한 행정예고를 30일부터 실시합니다. 거래가 완료됐는데도 마치 현재 구매할 수 있는 매물처럼 방치돼 소비자들이 가격 정보를 파악하는 데 혼란을 준다는 것이 국토부의 설명입니다.

거래가 완료된 부동산 광고는 플랫폼 업체가 자진 삭제하고, 거래를 성사시킨 공인중개사가 해당 물건에 대한 광고를 삭제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입니다. 3개월의 유예기간이 예정됐습니다. 부동산 소재지 및 입주가능일 명시 기준도 개선됩니다. 입주 가능일을 입주가 가능한 달의 초순·중순·하순으로 표기할 수 있고 주택 외 건축물도 읍·면·동·리 및 층수를 명시해야 합니다. 식후땡 부동산은 한국경제신문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에서 '오디오'로 쉽게 들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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