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가 17억이 종부세 50만원? 與주장 알고보니 15년 보유 70세 기준
보유기간과 연령 따라 최대 5배 차이
최근 5년내 같은 집 산 60세 미만은 250만원
종합부동산세(종부세) 폭탄 과세가 시작된 가운데, 여권(與圈) 인사들이 연이어 종부세액이 미미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폈다. 전 법무장관 조국씨,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이 종부세가 자동차세 수준인 40만~50만원에 불과하다고 했다. 확인 결과, 해당 금액은 보유 기간과 소유자 연령에 대한 공제를 거의 최대로 적용할 때만 가능했다. 특히 최근 1~2년새 기록적인 패닉 바잉(공포로 인한 매수) 물결 속에서 아파트를 구매한 60세 미만 소비자에게는 여권 인사들이 언급한 금액 5배의 종부세가 부과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 23일 페이스북에 ‘26억 집 종부세, 소나타 중형차 세금보다 적어’라는 글을 올렸다. 그는 “1가구 1주택 종부세 대상자 중 70% 이상이 26억원(공시지가 17억원)인데 세금이 50만원 정도”라며 “소나타 2000cc 중형차 자동차세가 52만원(cc당 260원)”이라고 썼다. 이보다 하루 앞선 22일에는 조국씨가 페이스북에 “그랜저 2.5와 제네시스 G70의 자동차세는 약 50만원, 벤츠 E350은 약 40만원”이라며 “시가 25억(공시가격 17억원) 이하 1주택자 종부세 50만원이 ‘폭탄’이라고?”라고 썼다.
하지만 29일 조선닷컴이 부동산 세금계산서비스 ‘셀리몬’을 이용해 종부세 시뮬레이션을 해본 결과는 그들 주장은 극히 제한된 상황에서만 사실이었다.
종부세는 연령과 보유기간에 따라 공제가 이뤄진다. 연령별로는 60~65세가 20%, 65~70세가 30%, 70세 이상이 50%다. 보유기간별로는 5~10년이 20%, 10~15년이 40%, 15년 이상이 50%다. 연령과 보유기간을 합산한 최대 공제치는 80%다. 같은 집이라도 부과되는 종부세가 최대 5배까지 차이가 난다.
송 대표가 예를 든 ‘공시가격 17억원대 주택 종부세 50만원’은 ▲소유주 연령 70세 이상 + 보유기간 10년 또는 ▲소유주 연령 65~70세 + 보유기간 15년의 두 가지 가운데 하나여야 가능한 금액이다.
강남아파트만 그런 게 아니다. 공시가격이 16억300만원인 목동신시가지7단지 121㎡의 경우 소유주가 70세를 넘고, 보유기간이 10년을 넘는 경우 종부세가 49만8000원이다. 소유주가 65~70세일 경우에는 15년 이상을 보유해야 같은 금액이 부과된다. 반면 연령 공제를 받지 못할 경우 15년 이상 장기 보유하더라도 종부세가 124만5000원으로 두 배 이상 커진다. 60세 미만이고, 보유기간이 5년이 되지 않는다면 종부세 부과액은 249만1000원이다.
특히 시장에서 소비자들이 선호하는 신축 아파트는 당연히 보유 기간 10년 조건을 충족할 수 없다. 공시가격이 15억300만원인 서울 마포구 마포래미안푸르지오 114㎡의 경우 연령·보유기간 공제를 받지 못했을 때 부과되는 종부세는 185만원이다. 이 주택 소유주가 70세 이상이고, 보유기간이 5년을 넘는다면 일부 공제를 받아 74만원으로 줄어든다.
공시가격이 13억1780만원인 서울 종로구 경희궁자이 112㎡의 경우 주택 소유주가 65세고, 4년을 보유했다면 62만5600원의 종부세가 부과된다. 60세 미만으로 연령 공제를 받지 못한다면 종부세는 89만3800원으로 뛴다.
국민의힘 공시가격검증센터장을 맡고 있는 유경준 의원의 분석에 따르면 올해 1가구 1주택자의 평균 종부세 고지액은 151만5577원이다. 올해 주택분 종부세를 고지받은 서울 거주자 48만명 가운데 60.4%인 29만명이 1주택자인데, 이들에게 부과된 종부세액은 총 5166억원이다. 1인당 178만원꼴이다. 지방의 경우 3만6000명에게 평균 112만원이 부과됐다. 전체 평균을 놓고 보면 송 대표가 언급한 금액보다 3배나 많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여권 인사들이 극히 일부의 사례로 세 부담이 적어보이도록 착시를 유도한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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