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등 사회보장 행정데이터 관계기관장에 요청 가능

박규리 2021. 11. 30. 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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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 수준을 정확히 진단하기 위해 사회보장과 관련된 행정 데이터를 각 관계기관장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장이나 지자체장은 제도 신설 및 변경의 타당성, 사회보장 전달체계에 미치는 영향, 지역복지 활성화 영향 등에 대해 복지부 장관과 협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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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기본법 시행령·시행규칙 제·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사회보장 행정데이터 구축 주요 정보 보건복지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박규리 기자 = 사회보장 수준을 정확히 진단하기 위해 사회보장과 관련된 행정 데이터를 각 관계기관장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보건복지부는 사회보장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및 시행규칙 제정안이 3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을 통해 사회보장기본법에서 규정한 주요 행정 데이터 외에 추가로 수집할 수 있는 정보의 구체적인 내용이 정해졌다.

사회보장기본법 제42조 1항에서는 사회보험(4대 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에 대한 정보와 고용 및 소득·재산 정보 등을 주요 제공대상 정보로 규정하고 있다.

새 시행령에서는 가족관계등록부, 임대차계약, 퇴직연금, 노후생활안정자금, 학자금 지원, 주택담보노후연금 등 8개 관련 법률에 규정된 정보를 요청할 수 있도록 추가했다.

또한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와 관련해서도 구체적으로 어떤 정보를 수집 요청할 수 있는지 범위를 규정했다.

아울러 중앙행정기관장이나 각 지방자치단체장이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할 때 복지부 장관과 협의하게 돼 있는데, 이때 협의 요청 기한이 기존의 4월 30일에서 6월 30일로 2개월 연장된다.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장이나 지자체장은 제도 신설 및 변경의 타당성, 사회보장 전달체계에 미치는 영향, 지역복지 활성화 영향 등에 대해 복지부 장관과 협의해야 한다.

복지부는 이번 개정으로 협의 요청 기한을 2개월 연장해 지역 사회보장제도가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개선했다고 설명했다.

새로운 시행령과 시행규칙은 내달 9일부터 적용된다.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제공]

curiou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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