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견련 "시멘트 지역자원시설세 부과, 명백한 이중과세"..논의 중단해야

장도민 기자 2021. 11. 3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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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멘트를 생산하는 곳의 지역자원시설세를 강화하는 것은 명백한 이중과세라며 논의를 중단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중견련 관계자는 "해당 분야의 활력 회복과 과세 타당성 강화를 위해서는 오히려 동일한 대상에 탄소배출권, 교통·에너지·환경세, 대기오염물질 배출부과금, 기후환경요금 등 수많은 제세부과금을 중복 부과하고 있는 상황을 바로잡는 일이 먼저"라고 밝혔다.

아울러 중견련은 발전 부문에 대한 과세 강화 법안에 대해서도 심각한 우려를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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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재료에 세금 부과한 후 완제품에 또 부과하는 것"
© 뉴스1

(서울=뉴스1) 장도민 기자 = 시멘트를 생산하는 곳의 지역자원시설세를 강화하는 것은 명백한 이중과세라며 논의를 중단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또 발전 부문의 과세 강화 역시 전기요금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30일 지역자원시설세를 강화하는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반대 건의서를 국회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지역자원시설세는 자원보전·환경보호 등을 위해 특정 자원 및 시설에 부과되는 지방세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역자원시설세는 2011년 8131억원에서 2019년 1조 6806억원으로 8년간 두 배 이상(연평균 증가율 9.5%) 증가했다.

중견련 관계자는 "이미 원재료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석회석에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한 상황에서 완제품인 시멘트에 동일한 세금을 추가하는 것은 아무런 논리적 근거도 없는 이중과세"라고 지적했다.

또 "만약 시멘트에 추가 과세를 허용한다면, 과세의 형평성을 고려할 때 지하수를 생수로, 철광석을 철강 제품으로 만드는 등 자원을 가공하는 모든 분야에 과세를 확대해야 마땅하다"며 "이는 산업 전반의 활력을 잠식할뿐 전혀 타당하지도 옳지도 않은 방향"이라고 강조했다.

중견련에 따르면 현재 국회에는 지역자원시설세를 강화하는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다수 발의돼 있다. 원자력발전, 시멘트 생산 등 분야의 과세 대상을 확대하는 법안이 12건, 과세 대상 확대(12건), 화력발전에 대해서만 과세 금액을 상향하는 법안이 5건, 과세 금액 상향 5건에 달한다.

중견련은 국회 계류 중인 법안의 비용추계서에 따르면 과세액 기준대로 유해화학물질 1kg 당 1원만 과세해도 429억원의 추가적인 세부담이 발생한다. 시멘트 1톤 당 1000원을 과세하면 475억원, 폐기물소각시설 1톤 당 4000원을 과세하면 발생하는 추가 세금액은 76억원에 이른다.

중견련 관계자는 "해당 분야의 활력 회복과 과세 타당성 강화를 위해서는 오히려 동일한 대상에 탄소배출권, 교통·에너지·환경세, 대기오염물질 배출부과금, 기후환경요금 등 수많은 제세부과금을 중복 부과하고 있는 상황을 바로잡는 일이 먼저"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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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중견련은 발전 부문에 대한 과세 강화 법안에 대해서도 심각한 우려를 표했다. 충분한 정책적 보완 없이 발전 부문의 세금을 올리면 국민과 기업의 전기요금 부담을 가중할 뿐 아니라,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신재생에너지 중심 발전 방식 재편에도 악영항을 미칠 것이라는 주장이다.

중견련 관계자는 "주요국보다 신재생에너지 발전 단가가 높고 안정적인 전력 수급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과세 강화로 인한 추가적인 발전 단가 상승은 기업의 가격 경쟁력 저하를 초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jd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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