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핵심감사사항 기재 미흡 사례 개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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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부터 감사보고서에 핵심감사사항(KAM·Key Audit Matter)을 기재해야 하는 대상이 모든 상장사(코넥스 제외)로 확대됐다.
해당 상장사의 KAM 기재 상황이 대체로 양호했다는 평가를 받은 가운데, 일부는 아예 KAM을 기술하지 않거나 일반적이거나 추상적인 내용을 기술하는 경우도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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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사 감사보고서 중 2413개 기재
미기재·추상적 내용 기술하기도
지난해부터 감사보고서에 핵심감사사항(KAM·Key Audit Matter)을 기재해야 하는 대상이 모든 상장사(코넥스 제외)로 확대됐다. 해당 상장사의 KAM 기재 상황이 대체로 양호했다는 평가를 받은 가운데, 일부는 아예 KAM을 기술하지 않거나 일반적이거나 추상적인 내용을 기술하는 경우도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KAM은 감사인이 당기 재무제표 감사에서 가장 유의해야 할 사항으로 꼽는 항목으로, 감사를 하는 회사의 지배기구와 커뮤니케이션한 사항 중에서 선택된다. 감사보고서상에 KAM을 기술할 때 재무제표 관련 공시(주석)에 대한 언급을 포함해야 하고, 선정 이유와 감사방법 및 절차를 다뤄야 한다.
30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KAM 적용 대상인 전체 상장사 2212개사 감사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KAM 기재 개수는 총 2413개로, 1사당 평균 1.09개로 집계됐다. KAM 적용대상이 확대되면서 평균 개수 자체는 2018년(1.76개), 2019년(1.18개)에 이어 다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때 자산규모가 큰 상장사일수록 KAM 개수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산이 2조원 이상 상장사의 1사당 KAM 개수는 1.46개로, 1000억 미만(0.97개), 1000억~5000억원(1.10개), 5000억~2조원(1.22개)의 KAM 개수보다 많았다. 유가증권 시장 상장사 평균 KAM 개수는 1.21개로 코스닥 시장 상장사(1.02개)보다 18.6% 많았다.
기재 항목은 수익인식(36.8%), 손상(24.9%), 재고자산(10.9%), 공정가치 평가(8.3%) 등 순으로 많았다. 공통적으로 기재 비율이 높은 수익인식, 손상을 제외하면, 자산 2조원 이상 상장사는 공정가치, 그 미만인 상장사는 재고자산 항목의 기재 비중이 높았다. 공정가치 평가가 주요 이슈인 금융업을 영위하는 상장사의 자산이 대부분 2조원 이상인 것에 주로 기인했다는 분석이다.
하지만 전체 2212개사 중 KAM을 기재하지 않는 형식상 오류가 발견됐다. KAM이 없을 경우에도 이 사실을 ‘우리는 감사보고서에 보고해야 할 핵심감사사항이 없다고 결정했습니다’ 등 감사보고서에 기재해야 하지만, 일부가 이를 누락했다는 지적이다. 핵심감사사항 단락에 사용해야 하는 소제목 기재를 누락하는 경우도 있었다.
KAM 적용 3년차인 자산 2조원 이상 상장사 168개 중 KAM 선정 이유를 기술할 때 구체적이고 특유한 개별 기업 상황보다 일반적이고 추상적인 내용을 기술한 사례도 문제점으로 꼽혔다. 자칫 재무제표 이용자의 이해도를 저하시킬 수 있다는 우려다. KAM 기술시 재무제표의 관련 공시(주석)에 대한 언급을 누락했다는 지적도 있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에 발견된 KAM 기재 미흡사항은 미미한 수준으로 제도 도입 3년차인 핵심감사제도가 원활히 정착되고 있다고 평가한다”면서도 “감사인은 KAM 제도의 취지를 공감해 기업의 특유한 상황을 고려해 다양한 KAM을 선정하고, 충실히 기재할 수 있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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