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등 지자체, 외국인노동자 코로나 검사 의무화 철회"

송은경 2021. 11. 3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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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는 서울시를 비롯한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외국인 노동자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증후군(코로나19) 검사 의무화 행정명령을 철회·중단하는 등 위원회의 권고를 수용하는 의사를 전했다고 30일 밝혔다.

지난 3월 인권위는 이주노동자만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도록 강제한 것은 외국인에 대한 차별적 조치라고 판단하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와 광역 지자체장들에게 이러한 행정명령을 중단할 것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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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송은경 기자 = 인권위는 서울시를 비롯한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외국인 노동자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증후군(코로나19) 검사 의무화 행정명령을 철회·중단하는 등 위원회의 권고를 수용하는 의사를 전했다고 30일 밝혔다.

지난 3월 인권위는 이주노동자만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도록 강제한 것은 외국인에 대한 차별적 조치라고 판단하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와 광역 지자체장들에게 이러한 행정명령을 중단할 것을 권고했다.

당시 이주노동자 당사자들과 시민단체, 각국 주한대사관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잇따르자 인권위는 발효된 행정명령과 시행이 예정된 행정명령 모두를 대상으로 인권침해 여부를 판단하고 이 같은 권고를 내렸다.

인권위 권고를 받은 지자체장들은 진단검사를 '의무'에서 '권고' 조치로 변경하고, 이주노동자만 대상으로 했던 행정명령을 '동일 사업장 내·외국인'으로 바꾸는 등 인권위 권고를 수용하겠다는 의사를 회신했다.

다만 중대본은 이행계획을 회신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인권위는 "국가와 지자체의 방역 정책이 이주노동자 등 특정 집단을 차별하는 사례가 향후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할 필요가 있다"며 이들이 회신한 권고 이행계획을 공표한다고 설명했다.

외국인 대상 코로나19 검사 관련 안내문 [연합뉴스 자료사진]

nor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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