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ick] 친구 집 '무허가' 승강기에 깔려 숨져..집주인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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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제2형사부(이영호 부장판사)는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59살 A 씨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28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2월 29일 밤 9시 30분쯤 전북 익산시에 있는 자신의 주택에 설치한 승강기에 대한 안전 관리를 소홀히 해 친구인 B 씨가 승강기에 깔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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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내 '무허가' 승강기를 설치하고 안전 조치를 하지 않아 친구를 승강기에 깔려 숨지게 한 50대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이영호 부장판사)는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59살 A 씨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28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2월 29일 밤 9시 30분쯤 전북 익산시에 있는 자신의 주택에 설치한 승강기에 대한 안전 관리를 소홀히 해 친구인 B 씨가 승강기에 깔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당시 이들은 함께 술을 마신 뒤 A 씨 집에서 쉬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B 씨가 술집에 자신의 가방을 두고 온 사실을 뒤늦게 알고 가지러 되돌아가면서 각각 따로 A 씨 집에 도착했습니다.
홀로 A 씨 집에 들어오던 B 씨는 2층에서 승강기가 내려오는 위치를 잘못 파악하고 승강기 아래 있다가 변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조사 결과 A 씨는 10년 전 허가를 받지 않고 임의로 주택 내 승강기를 설치했으며, 승강기 작동 방법이나 주의사항에 대해 최소한의 안내나 경고 등을 표시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건물 소유자이자 승강기 관리자로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한 조치를 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에 A 씨는 "피해자의 잘못된 승강기 작동으로 사고가 난 것이다. 피해자의 사망과 관련해 과실이 없을뿐더러 그 과실이 피해자가 사망한 원인이 됐다고 볼 수도 없다"며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등 이유로 항소했습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안전사고를 방지할 의무를 게을리했고 이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하는 결과가 발생했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옳다"고 판시했습니다.
'뉴스 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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