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지적확정측량 대상에 대지조성사업 등 7개 추가

박은희 2021. 11. 30.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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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대지조성사업 등 7개 토지개발사업을 다음달부터 지적확정측량 대상사업에 추가한다고 30일 밝혔다.

지적확정측량은 토지개발사업 등이 완료돼 사업지구 내 토지의 형상이 변경되면 사업 시행 전 지적공부(토지대장·지적도 등)를 말소하고 새롭게 구획된 토지의 지번, 지목, 면적 및 좌표 등을 지적공부에 등록하기 위해 실시하는 측량이다.

토지개발사업 완료 후 지적확정측량을 통해 필지의 경계점을 X·Y 좌표로 등록하게 되면 500분의 1 등 대축척으로 변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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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전경. 디지털타임스 DB

국토교통부는 대지조성사업 등 7개 토지개발사업을 다음달부터 지적확정측량 대상사업에 추가한다고 30일 밝혔다.

지적확정측량은 토지개발사업 등이 완료돼 사업지구 내 토지의 형상이 변경되면 사업 시행 전 지적공부(토지대장·지적도 등)를 말소하고 새롭게 구획된 토지의 지번, 지목, 면적 및 좌표 등을 지적공부에 등록하기 위해 실시하는 측량이다. 1976년 도시계획사업 등 5개 사업으로 시작해 현재 24개 사업을 대상으로 운영하고 있다.

이번에 추가된 사업은 대지조성사업과 기업도시개발사업, 연구개발특구개발사업,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사업, 민간임대주택사업, 단지조성사업, 도로건설사업 등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현재 대부분의 지적도에 등록된 필지 경계점은 실제 거리를 1200분의 1로 축도해 도형으로 표시한 것으로, 지상에 경계를 복원하는 지적측량 과정에서 오차 발생 확률이 높다.

토지개발사업 완료 후 지적확정측량을 통해 필지의 경계점을 X·Y 좌표로 등록하게 되면 500분의 1 등 대축척으로 변환된다. 이에 따라 경계의 정확도와 측량의 정밀도가 높아진다. 좌표화된 지적경계는 데이터 관리의 체계화가 가능해 효율적인 국토관리와 토지소유자의 재산권 보호에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다.

토지개발사업 시행자의 경우 토지소유자를 대신해 토지의 분할·합병 등을 대위 신청 할 수 있는 토지이동신청 특례를 적용받게 돼 사업추진을 보다 용이하게 할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적확정측량은 민간 지적측량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에 해당돼 이번 지적확정측량 대상사업 확대로 인해 지적측량기술자의 일자리 확대와 민간지적측량 산업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박은희기자 ehpar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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