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극행정 국민신청 제도 시행 100일..143건 성과 일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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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가 30일 '적극행정 국민신청' 제도 시행 100일을 맞아 그간의 성과를 공개했다.
올해 7월부터 시행된 적극행정 국민신청은 행정기관에 각종 민원이나 국민제안을 신청했으나 법령이 없거나 불명확하다는 이유로 거부 또는 불채택 통지를 받은 사람이 해당 업무를 적극 처리해줄 것을 신청할 수 있는 제도다.
권익위는 아직 적극행정 국민신청 제도가 시행 초기라는 점을 고려해 홍보를 강화해 보다 많은 국민들이 이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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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미비 등으로 사각지대에 남은 국민권익 구제
전현희 권익위원장은 이날 서울정부종합청사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짧은 기간이었지만, 국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했다”며 이같은 결과를 공개했다.
올해 7월부터 시행된 적극행정 국민신청은 행정기관에 각종 민원이나 국민제안을 신청했으나 법령이 없거나 불명확하다는 이유로 거부 또는 불채택 통지를 받은 사람이 해당 업무를 적극 처리해줄 것을 신청할 수 있는 제도다. 법제도의 미비에 따른 사각지대를 없애고 공무원들이 법령의 한계를 넘어 좀 더 적극적으로 국민들의 민원들을 처리할 수 있도록 제도적 시스템을 구축하는 행정절차라고 할 수 있다.
전 위원장은 “법령에 없는 경우 공무원들이 처벌이나 징계 등을 우려해 적극 행정을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며 “권익위가 권고를 하는 형태로 이같은 부담을 줄여주고 다른 부처와 합동으로 제도개선에 나서는 효과가 있다”고 밝혔다. 특히 국민들이 생활 속에서 느끼는 불편, 부당함을 제도로 개선할 수 있다는 점에서 풀뿌리 민주주의를 구현하는 주요한 수단이다.
권익위는 국민이 신청한 내용에 타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해 소관기관에 적극 추진하도록 한 66건 중 13건이 해결됐다고 밝혔다. 이중에는 결식아동들이 훨씬 더 편하게 급식카드를 활용하도록 한 사례와 현행 60일인 보육수당 신청기간을 연장하고 출생신고와 보육수당을 동시에 신청하도록 해 신청이 늦어 보육수당을 받지 못하는 것을 줄이도록 하는 사례 등이 있었다.
권익위가 구체적 권고사항을 제시하지 않더라도 소관기관에 국민의 눈높이에서 적극적으로 처리해줄 것을 요청한 사례 913건 중에서도 130건이 해결됐다. 주요 사례는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 개선 △한강변 낚시금지구역 재조정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안전·보건 관리자의 근무시간 확대개선 △외국에서 코로나19 백신접종을 받은 사람도 국내 접종받은 사람처럼 인정 △교통사고 피해 방지를 위한 이륜자동차 전면 번호판 부착 등이다.
136건은 아직 권익위가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권익위는 아직 적극행정 국민신청 제도가 시행 초기라는 점을 고려해 홍보를 강화해 보다 많은 국민들이 이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 적극행정 이행실적을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에 반영해 이 제도가 공직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현재는 대통령령인 적극행정 국민신청 제도를 법률화되도록 입법을 추진하고 적용범위도 공공기관까지 확대한다.
정다슬 (yamye@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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