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권보호관 규정 후퇴..군이 조사거부권 갖게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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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가 군인권보호관 설치를 위해 심사 중인 법안에서 보호관의 지위와 권한이 국방부 입김으로 축소됐다는 군인권단체의 지적이 제기됐다.
이들 단체는 군인권보호관이 조사와 피해자 구제를 위해 필요한 권한이 법안에서 빠졌다며 군이 사실상의 '조사 거부권'을 갖게 됐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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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임성호 기자 = 국회가 군인권보호관 설치를 위해 심사 중인 법안에서 보호관의 지위와 권한이 국방부 입김으로 축소됐다는 군인권단체의 지적이 제기됐다.
군인권센터와 천주교인권위원회는 30일 성명에서 "국회 운영위원회 국회운영개선소위원회에서 어제 의결된 법안은 군인권보호관을 국가인권위원회에 둔다는 점 외에는 2015년 국회가 여야 합의로 결의한 내용보다 모든 방면에서 후퇴했다"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군인권보호관이 조사와 피해자 구제를 위해 필요한 권한이 법안에서 빠졌다며 군이 사실상의 '조사 거부권'을 갖게 됐다고 지적했다.
양 단체는 군인권보호관의 불시부대방문조사권이 삭제된 점, 자료 제출 요구를 군과 협의해야 하도록 한 점 등을 거론하며 "조사의 성패가 조사대상 기관인 군의 협조 여부에 좌우되는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군인권보호관을 설치했지만, 사실상 설치하지 않은 것이나 다름없다"고 법안을 평가했다.
단체들은 인권위를 겨냥해서도 법안 논의 과정에서 국방부의 주장을 적극적으로 반박하지 않고 수용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회가 운영위 전체 회의와 본회의에서 실효적 군인권보호관 설치를 위한 논의를 이어가야 한다고 촉구했다.
s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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