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전환과 시장신뢰성 강화로 부동산신산업 육성 나서
소비자 보호와 기존업계와의 상생 등 안정적인 성장기반도 조성
정부가 프롭테크(부동산 서비스에 IT기술을 접목한 산업) 분양대행 등 부동산신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방안 마련에 나섰다.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최근 부동산신산업 육성을 위한 세부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정부세종청사에서 학계·업계·관계기관 등이 참여하는 부동산신산업 간담회를 열었다고 30일 밝혔다.
'부동산신산업 육성방안'은 4차 산업혁명 등 기술발전에 따라 프롭테크 산업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고, 부동산 투자에 대한 관심 증가로 부동산자문, 분양대행 등의 업역이 새로운 산업으로 인식됨에 따라 새로운 부동산서비스가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추진 방안을 마련한 것이다.
글로벌 프롭테크 투자 규모는 2018년 18억2300만달러에서 2019년 90억1500만달러로 불어났다. 국내 프롭테크포럼 가입업체수도 2018년 26개에서 최근 284개사로 불어났다.
정부는 2018년6월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에 이어 지난해 말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 기본계획'을 수립했다. 제도적 기반 구축에 이어 신산업 육성을 위한 구체적인 지원과제 도출을 위해 그동안 전문기관 연구 수행 및 업계관계자·전문가 등을 포함한 전담조직(TF) 운영, 관계기관(부동산원 등) 협의를 통해 '부동산신산업 육성방안'을 마련했다.
우선 부동산 데이터경제 기반을 마련한다. 프롭테크 서비스의 근간이 주로 부동산 정보에 기반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업계 수요조사를 통해 수요가 높은 정보를 지속적으로 생산하여 제공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아파트 단지 식별(고유 번호) 정보 제공하고 공장 창고 운수시설 실거래가도 내년 공개할 방침이다. 또 데이터 활용 현황과 추가 수요를 분석해 공개 범위와 일정 등을 포함한 공공데이터의 단계별 개방 전략을 수립한다.
다양한 기관에 산재한 정보와 민간이 수집한 정보 등을 효과적으로 수집·관리·활용할 수 있도록 통합시스템(빅데이터 플랫폼) 구축도 추진할 계획이다.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때 주택‧토지 특성 및 거래 등의 정보가 통합 제공된다. 다양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시각화한 빅데이터맵을 통해 알고 싶은 정보를 쉽게 찾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민간이 수집한 정보 거래를 위한 데이터거래소를 운영하고, 데이터 품질관리를 통해 표준화되고 정확성이 높은 최신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데이터거래소에서는 공급자가 보유한 정보에 가격을 정해 시스템에 등록하고 수요자가 결제한 뒤 자료를 취득하게 된다.
현재 사용률이 저조한 부동산 전자계약의 법적 근거를 마련해 공공과의 계약, 공적관리가 필요한 계약 등부터 의무화를 추진한다. 공공주택사업자와 공공주택에 대한 계약, 이주대책·대토보상 등으로 체결하는 계약 등이 대상이다.
민간의 자발적인 이용을 촉진하기 위해 업계에서 활용하고 있는 부동산거래플랫폼과 전자계약 시스템을 연계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전자계약 시 지원하는 중개보수 바우처도 확대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산업발전 기반 구축 및 활성화 지원에 나선다. 인재채용, 교통 및 기관교류 등 경영환경이 우수한 곳에 프롭테크 창업기업 등의 업무 공간(프롭테크 빌리지)을 조성한다. 기존에 서울 도심(부동산원 강남사옥)에서 제공하던 전용 사무공간을 확장(100→ 308㎡)해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향후 기업 입주수요 등을 고려하여 성남 판교2밸리, 부산 등으로 확대를 검토한다.
창업경진대회를 시장수요에 맞춰 개편하고, 우수한 아이디어팀에 대한 후속교육을 내실화한다. 우수사업자 인증 시 홍보와 공공사업 가점 등 혜택(인센티브)을 강화한다. 또 프롭테크에 대한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지원을 위해 한국부동산원 등을 지원센터로 지정해 지원 사업을 운영하게 할 계획이다. 부동산서비스산업 내 갈등 확산을 방지하고 상생방안을 논의할 수 있도록 신산업과 기존산업 간 협의체를 개설·운영한다. 협의체를 통해 기술 변화와 시장 전망 등을 업계와 공유하고, 프롭테크 및 기존사업자 간 동반자로서 대응방안도 모색한다.
부동산신산업 육성을 통해 소비자 보호와 시장신뢰 구축에 노력할 방침이다. 부동산신산업을 건실한 산업으로 육성·발전시키기 위해 서비스산업의 근간이 되는 소비자 신뢰와 시장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도 추진할 계획이다. 부동산 중개대상물의 허위·과장 광고 등에 대해 민간기구를 통한 자율적인 시정(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과 함께 공공차원(광고재단 등)의 모니터링도 병행한다.
부동산매매업 등 관리가 필요한 업종의 소비자 피해보상 규정을 마련하고, 소비자에 대한 일반적인 피해방지 원칙도 마련한다.
부동산 투자에 대한 관심 증가로 새롭게 산업으로 인식되는 부동산자문업, 매매업, 분양대행업 등 3개 업종을 법정화하고, 이를 통해 업체별 현황, 애로사항 및 지원 필요사항 등을 조사해 정책수립에 활용할 계획이다.
김진수 기자 tru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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