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김성환 "다주택자 양도세 일시 인하 검토 필요"

조미현 2021. 11. 30.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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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0일 "다주택을 양도하는 과정에서도 상당한 세금을 내야 되는 상황이라 가지고 있어도 부담, 팔기도 어려운 상황"이라며 "다주택자의 양도세는 일시 인하하는 방안이나 이런 건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인다"라고 밝혔다.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를 맡은 김 의원은 이날 MBC라디오에 출연해 "다주택자 입장에서 보면 올 6월까지 매각을 유도했는데 여전히 소유하고 계신 분들이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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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0일 "다주택을 양도하는 과정에서도 상당한 세금을 내야 되는 상황이라 가지고 있어도 부담, 팔기도 어려운 상황"이라며 "다주택자의 양도세는 일시 인하하는 방안이나 이런 건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인다"라고 밝혔다.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를 맡은 김 의원은 이날 MBC라디오에 출연해 "다주택자 입장에서 보면 올 6월까지 매각을 유도했는데 여전히 소유하고 계신 분들이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 

이 후보가 전날 방송 인터뷰에서 국토보유세(기본소득 토지세)와 관련 '국민이 반대하면 안 한다'고 언급한 것과 관련해서는 "전체적으로 보면 90% 국민이 이익이기 때문에 잘 설명하면 할 수 있을 것이라 보는 것"이라며 "그런데도 국민이 싫다고 하면 못하는 것 아니냐는 원론적 의미라고 봐주셔야 하지 않을까 싶다"고 해석했다.

그러면서 "이미 종합부동산세(종부세)가 국토보유세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며 "종부세의 늘어나는 세수를 일종에 국토보유세 성격으로, 기본소득 재원으로 쓸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종부세가 현재 해왔던 부분은 그대로 쓰고 일정 부분을 떼어내서 기본소득 재원으로 쓸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김 의원은 양도소득세비과세 기준금액을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완화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를 통과한 것에 대해서는 "양도세 기준금액은 좀 높였지만 한편으로 다주택자에 대한 그 기준금액을 산정하는 방식은 또 엄격하게 제한한 부분도 있다"며 "전체적으로 보면 감세는 아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종합부동산세 폭탄 논란과 관련, "1가구 다주택자에 대해선 좀 더 엄격하게 조세를 통해 다주택 소유를 억제하는 방향으로 가는 게 맞고, 1가구 1주택자에 대해선 조금 보호를 두텁게 하는 그런 취지는 타당하다"고 강조했다.

조미현 기자 mwis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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