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은♥' 트루디, 신곡 방송 부적격 판정 "욕설·비속어·부적절한 표현"
2021. 11. 30. 11:17
[마이데일리 = 강다윤 기자] 래퍼 트루디의 신곡이 방송 부적격 판정을 받았다.
30일 트루디 소속사 뉴플래닛엔터테인먼트는 "트루디의 신곡 '러브 유어셀프(LovE yOuRSelF)'와 수록곡 '오케이(OKAY)' 두 곡이 방송 부적격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타이틀곡인 'LovE yOuRSelF'는 가사 중 '빛이 베'라는 문장을 비속어로 발음한다는 지적을 받았고 이외에도 욕설, 비속어, 부적절한 표현 등이 담겨있다는 이유로 부적격 판정을 받았다. 또 다른 수록곡 'OKAY' 역시 같은 판정을 받았다.
트루디가 1년 만에 발표하는 신곡 'LovE yOuRSelF'는 제목 그대로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사랑하라는 메시지를 트루디만의 방식으로 풀어낸 곡이다. 기존 강렬한 랩으로 대중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던 트루디의 음악적 변신과 성장을 느낄 수 있다.
트루디의 신곡 'LovE yOuRSelF'는 오는 12월 3일 정오 각종 온라인 음원사이트를 통해 발매된다. 트루디는 이틀 후인 5일 야구선수 이대은과 결혼식을 올린다.
[사진 = 뉴플래닛엔터테인먼트 제공]- ⓒ마이데일리(www.mydaily.co.kr).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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