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체납자 은닉재산 제보 접수..최대 1억원 포상금

문다영 2021. 11. 30.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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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30일 악의적 재산 은닉 체납자를 찾기 위한 시민 제보를 촉구했다.

시는 체납자들의 재산 은닉 수법이 날로 지능적이고 교묘해지면서 과세 당국의 업무가 과중해져 체납자에 대한 시민의 건전한 의심이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체납자 은닉재산 신고센터'로 은닉 실태를 제보하면 세입징수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와 의결을 거쳐 최대 1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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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보 슬라이드 영상 이미지 [서울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문다영 기자 = 서울시는 30일 악의적 재산 은닉 체납자를 찾기 위한 시민 제보를 촉구했다.

시는 체납자들의 재산 은닉 수법이 날로 지능적이고 교묘해지면서 과세 당국의 업무가 과중해져 체납자에 대한 시민의 건전한 의심이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시에 따르면 현재 38세금징수과에서 관리하는 체납자는 총 2만5천명이고 체납액은 1조9천억원이다.

직접 징수를 담당하는 조사관은 25명으로 조사관 1명이 관리하는 체납자 수가 1천명에 달한다.

조사관 1명이 체납자 실태 조사를 위해 매일 2명씩 찾아간다 해도 담당하는 체납자를 파악하는데 꼬박 2년이 걸리는 셈이다.

홍보 슬라이드 영상 이미지 [서울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시는 '체납자 은닉재산 신고센터'로 은닉 실태를 제보하면 세입징수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와 의결을 거쳐 최대 1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신고할 때는 객관적으로 확인 가능한 자료가 있어야 한다. 서울시 이택스 홈페이지(etax.seoul.go.kr)를 통하거나, 우편이나 팩스, 직접 방문하는 방법으로 신고서를 내면 된다.

포상금은 시가 최소 1천만원 이상의 체납액을 징수했을 때 지급된다.

시는 지난 2014년 신고센터를 설치한 뒤 현재까지 76건의 신고를 받았고, 이 중 10건을 통해 12억원의 체납액을 징수했다.

주요 신고 내용은 과세 관청이 알기 어려운 채권 정보, 거소지 정보, 차명 사업장 운영 현황 등이었다.

한 신고자는 체납자가 위장 이혼한 뒤 배우자와 함께 사는 60평대 고급 아파트 주소와 배우자 명의 외제차(벤츠) 차량 번호를 제보하기도 했다.

홍보 슬라이드 영상 이미지 [서울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시는 은닉재산 신고 참여 활성화를 위해 전광판 등 옥외매체와 영상, 문자를 통해 홍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병한 서울시 재무국장은 "우리 사회 성실납세 환경을 조성하고, 성실 납세자의 상대적 박탈감 해소를 위해 시민들의 은닉재산 신고가 절실한 상황이다"고 설명했다.

zer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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