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년도 안됐는데..법정 최고금리 또 낮추자고?

2021. 11. 30.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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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최고금리가 연 20%로 낮아진 지 반 년도 되지 않아 국회에는 최고금리를 더 낮추자는 법안이 봇물을 이루고 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현재 국회에는 법정최고금리를 인하하자는 내용의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대부업법)'이 10건 넘게 발의돼 있다.

그러나 최고금리 인하가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이나 금융당국의 가계부채 총량규제로 대출 금리가 빠르게 오르고 있는 상황에서 최고금리 인상의 의미가 퇴색된다는 지적도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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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20%로 낮아진지 6개월만에
최고금리인하 법안 10여건 봇물
기준금리인상, 대출규제와 충돌

법정최고금리가 연 20%로 낮아진 지 반 년도 되지 않아 국회에는 최고금리를 더 낮추자는 법안이 봇물을 이루고 있다. 하지만, 한국은행이 추진하는 기준금리 인상이나 금융당국이 시행 중인 가계대출 총량 규제와 충돌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현재 국회에는 법정최고금리를 인하하자는 내용의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대부업법)’이 10건 넘게 발의돼 있다. 최고금리를 종전 24%에서 현재와 같은 20%로 낮추기로 당정이 합의한 지난해 11월 이후 발의된 건만 6건이다.

가장 최근 발의된 것은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1월 25일 대표발의한 ‘13% 이하 인하안’이다.

이 의원은 “코로나19에 따른 장기 불황과 소비 위축으로 영세소기업과 서민층에게는 여전히 높은 이자율이 부담이 되고 있다”라며 “서민을 약탈적 고리대출로부터 보호할 제도적 기틀을 마련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미국 뉴욕이나 텍사스주 등은 평균 이자율 상한이 15.4%이고, 독일은 4.17~8.17%, 일본은 대출액에 따라 최고이자율을 15~20% 범위로 정하고 있다”라며 “업무원가와 조달원가 등 비용 혁신을 통해 최고이자율을 11.3~15% 수준으로 낮출 수 있다는 경기연구원의 연구 결과가 있다”고 근거를 댔다.

그에 앞서서는 같은 당의 송재호 의원과 서영교 의원이 각각 ‘15% 이하 안’을 냈고, 민형배 의원은 ‘15% 혹은 기준금리의 20배 이하 안’을 냈다. 김영호 의원은 ‘재난 시에만 12% 이하 안’을, 김남국 의원과 문진석 의원은 ‘10% 이하 안’을 냈다. 그러나 최고금리 인하가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이나 금융당국의 가계부채 총량규제로 대출 금리가 빠르게 오르고 있는 상황에서 최고금리 인상의 의미가 퇴색된다는 지적도 많다. 여신금융협회에 따르면, 10월말 7개 전업카드사 카드론 평균 금리 구간은 12.09~14.73%로, 최고금리 인하 직전인 6월(12.45~13.52%)에 비해 올랐다. 저축은행 등 다른 2금융권 금리도 고공행진 중이다.

단순히 금리만 오르는 것이 아니라 자금줄 자체가 끊길 우려도 크다. 정부와 한은의 가계빚 줄이기 정책에 고신용자들이 제2금융권을 넘어 대부업체로까지 밀려나고 있는 상황에서, 법정최고금리를 인하하면 서민층의 금리를 낮추는 게 아니라 저신용자에게 대출을 하지 않게 된다는 것이다.

이용준 국회 정무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은 “대부업 법정 최고이자율 인하는 취약계층의 이자부담 경감 및 무분별한 대출 억제를 통한 대출시장 건전화라는 긍정적인 측면을 고려하되, 시장상황과 저신용자의 자금 이용 기회 감소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인하 수준 및 시기를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김성훈 기자

paq@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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